연말정산 후폭풍…쪼그라든 2월 월급봉투

2015.02.02 09:56:54 호수 0호

 연말정산 결과 연봉 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한 달치 월급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납부 할 정도로 정부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수습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장인들은 2월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추가납부 세액이 커 ‘13월의 분노’가 쉽게 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적게 걷고 적게 환급 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도 이는 사소한 요인일 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점이 세금폭탄 요인의 90%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연맹에 따르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세액공제 전환으로 과세표준이 상승하여 세율이 15%→25%, 25%→35%로 각각 10%씩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 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기부금을 많이 낸 경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은 정부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맹은 “교육비와 의료비는 개인부담이 큰 필요경비적 비용이므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직장인보다 소득이 많은 부동산임대소득자 등 자본소득자와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분노를 느끼는 납세자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비와 의료비는 개인부담이 큰 필요경비적 비용이므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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