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피해 예방법은?

2015.01.13 10:24:46 호수 0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홈페이지 참조
‘정보공개서’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다수의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 거짓·과장 광고로 예비 창업자들을 속인 행위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단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초보 창업자들은 A부터 Z까지 다 챙겨주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창업자들은 가맹본부들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더라도 예비 창업자들은 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등을 참고해야 한다.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는 창업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단계별로 꼭 확인하거나 또는 알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매출액·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비치․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공개서란 가맹 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점주의 부담 및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등을 문서 또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등도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을 방문하여 실제 수익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맹 계약서 작성 시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가맹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홍보자료(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월 수익 ○백만원 보장 등)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여야 향후 분쟁발생 시 유리함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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