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계약 관련 분쟁 해결 방법

2014.10.27 10:36:53 호수 0호

가맹점주인 A는 치킨 가맹본부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개인 치킨 전문점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4억2000만원의 투자 비용을 들여 가맹점을 개점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매출 관련 정보와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커서 분쟁이 발생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B사가 자신이 A에게 제공한 예상수익 관련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어 가맹사업법상 허위ㆍ과장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 진행됐다.
결국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투자 비용 4억2000만원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문제가 생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분쟁 조정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의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분쟁 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 조정 협의회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조정 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공정위에 보고되어 정식 사건 처리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한 분쟁 조정 기관들은 분쟁 조정 상담 전화 상담실(콜센터 1588-1490)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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