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피해 줄이는 방법

2014.08.18 10:22:01 호수 0호

가맹점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서면 요구
예상 수익 정보 산출근거 자료 열람



최근 프랜차이즈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이 시름에 빠졌다.
특히 적발된 프랜차이즈들이 유명 대형 프랜차이즈들이라는 점에서 예비 창업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들마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고,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니 이젠 누굴 믿어야 하느냐고 창업자들은 한탄했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를 위한 유의사항 몇 가지를 제시했다. 이것이 꼭 창업 피해를 100% 예방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이것들이라도 꼭 지켜야 창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가맹본부로부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첫 번째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가맹본부가 매출액, 수익, 매출 총이익, 순이익 등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두 번째,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에 요청하여 열람하자.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 수와 그 비율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 등이다(가맹사업법시행령 제9조).
마지막으로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또는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로부터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2014년 2월 14일 시행)에 따라 위의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①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됨)와 ②그 산출 근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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