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1팀] 건설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때문이다. 담합 건설사에는 국내 빅7 건설사가 모두 포함돼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담합 방식도 낱낱이 드러났다. 매우 치밀하게 짜고 쳤다. 각 회사 관계자들은 카페에 모여 '사다리타기' 게임을 하며 '나눠먹기'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짜고 친 고스톱
4355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 두 번째,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과징금 최고액 기록은 지난 2010년 4월 6개 LPG공급회사의 담합에 매긴 6690억원이다. 고발 대상 임원들은 담합을 주도한 7개사인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빅7' 소속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과 광주광역시 송정동을 잇는 길이 184.5km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사업비는 8조3500억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에 이른다. 전체 사업비의 43%에 이른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물산이 835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림산업(646억5000만원), 현대건설(597억5900만원), SK건설(247억8400만원), 동부건설(220억3200만원), 한진중공업(205억5600만원), 포스코건설(199억9800만원), GS건설(193억2700만원), 현대산업개발(166억4700만원), 롯데건설(168억9300만원), 두산중공업(166억100만원), 두산건설(126억300만원), 대우건설(122억2700만원), KCC건설(118억600만원)순이다.
경남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남광토건, 삼부토건, 쌍용건설, 풍림산업 등 7개사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극동·남광·풍림·쌍용은 법정관리, 고려·금호·경남은 워크아웃으로 각각 과징금을 감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1개 회사는 호남고속철 공사 1차 입찰공고일인 2009년 7월31일 이전에 13개 공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하고, 추첨을 통해 공구별로 사전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입찰가격도 설계금액 대비 76% 수준으로 맞췄다.
추첨에 탈락한 입찰참가자들은 다음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들러리를 섰다. 들러리가 모자라자 빅7은 계룡건설과 고려개발, 극동건설, 두산중공업, 풍림산업, 포스코건설, 한신공영 등 7개 회사를 추가로 들러리를 세웠다.
입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3개 공구에 대한 낙찰률은 78.53%로 다른 최저가공사 낙찰률보다 5% 이상 높았다. 13개 공구의 공사 예정가격인 3조1700억원의 5%에 해당하는 15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얘기다.
28개 건설사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4355억 부과
대안공구(1-2/2-3/4-2공구)와 턴키공사로 진행된 차량기지 입찰에서 이뤄진 담합행위는 '애들 장난'까지 동원됐다. 3개 공구는 각각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쌍용건설이 낙찰을 받았는데 1-2공구에서는 SK건설과 경남기업이, 2-3공구에서는 동부건설이, 4-2공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고려개발, 경남기업, GS건설이 들러리를 선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기지 공사 입찰 전에는 '사다리 타기' 게임이 동원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삼성물산은 지난 2010년 3월경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 사다리타기를 통해 낙찰자를 추첨했다. 낙찰자는 대림산업, 낙찰률은 94.79%(3018억원)에 달했다.
건설 빅7은 올해 적발된 주요 입찰 담합 사건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1322억8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991억2100만원이 부과된 경인운하 사업, 401억9700만원이 부과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사업에 건설업체 빅7이 모두 참여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과징금 122억3900만원) 사업에는 빅7 중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이 참여했다.
이로써 건설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누계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와 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덕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연루된 기업이 위법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기업은 과징금의 100%, 2순위는 50%를 각각 깎아준다. 지난해 리니언시로 적발한 담합 사건은 총 23건으로 전년보다 7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리니언시로 감면된 과징금은 1654억원을 넘는다.
이번 호남고속철 담합에서도 리니언시 건설사는 있었다. 그룹계열사인 A사와 B사는 각각 리니언시 1순위·2순위 혜택을 받았다. A사는 최저가공사와 턴키공사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았고, B사는 2순위 자격으로 턴키공사 과징금의 절반인 100억원 가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건설사는 "비밀보호를 전제로 이뤄지는 리니언시에서 명단이 유출된다면 누가 리니언시를 활용하겠느냐"며 "확인할 수도 없고 설령 안다고 해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대도 건설업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고자질을 한 건설사를 '왕따'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공정위 담합조사가 시작되면 오히려 똘똘 뭉치는 의리를 발휘했다"며 "담합으로 혜택은 혜택대로 입고 혼자만 쏙 빠져나가겠다는 심보"라고 토로했다.
리니언시 유출 논란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첩보를 입수하면 각 건설사들은 오토바이 퀵까지 동원하면서 '누가 먼저 담합 증거를 공정위에 제출하나'를 놓고 웃지 못할 경쟁을 벌인다"며 "이번 호남고속철 담합 조사에서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건설사 보다 간발의 차이로 증거 제출이 늦어 혜택을 받지 못한 건설사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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