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파주 운정 U-시티’사업자 선정 부당행위 논란 <쟁점 3>

2010.01.26 09:44:12 호수 0호

“몇 푼 더 벌려고 우기기 기술 들어갔다(?)”


KT가 파주 신도시 조성사업을 두고 부당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파주시와 LH공사로부터 시행사로 선정된 KT가 전송장비 업체 선정에 있어 일방적인 기준으로 특정업체 선정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장비 제작업체 NSN 관계자들은 KT와 파주시청, LH공사 등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KT는 행안부의 규정과 감리를 통해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선정했을 뿐 선정과정에 있어 한 치의 의혹도 없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가 부당행위 논란에 휩싸인 ‘파주 운정 U-시티’의 장비 선정 논란의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파주 운정 U-시티’ 전송장비 선정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업체 “KT ,발주처 요청 무시하고 기준 바꿨다” 진정서 제출


KT가 ‘파주 운정 U-시티’ 조성사업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지난 2005년 7월부터다. 당시 파주시 및 LH공사는 파주 신도시의 전송 설비 작업을 위해 시행사를 물색했고 KT가 사업 수주에 나선 것. KT는 3년여 간의 작업 끝에 2008년 8월 9000억원에 달하는 ‘파주 운정 U-시티’ 사업의 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쟁점1)발주처 요구 무시했다(?)

KT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부터다. 2007년 9월부터 NSN이라는 이름으로 컨소시엄을 꾸려 ‘파주 운정 U-시티’ 사업에 참여했던 장비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이후 수차례 KT 측에 진정서를 제출해 왔다.

진정서의 주요 골자는 KT 사업팀이 ‘파주 운정 U-시티’의 장비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KT가 장비 선정과정에 있어 발주처의 요구를 무시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SN에 따르면 2008년 10월 KT는 장비 공급사인 콤텍시스템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NSN은 KT의 이 같은 결정이 두 달 전 이뤄진 발주처와의 본 계약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논란의 원인은 콤텍시스템이 시스코라는 장비 제조사를 협력업체로 선택한 것에 기인한다.

L2 방식의 전송장비를 사용하는 NSN과 달리 L3 방식의 장비를 사용하는 시스코는 ‘L2 기반의 MPLS 광전송장비를 사용하라’는 발주처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라는 것.

NSN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은 발주처의 시방서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며 “결국 KT가 선택한 L3 방식의 시스코 장비는 지원 규격에 미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NSN의 이 같은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KT는 지난해 2월 시스코의 L3 장비에 대한 기능 설명을 포함한 NSN 등과의 장비 비교자료를 감리단과 발주처에 제출했다.

반면 KT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KT 한 관계자는 “회사는 L3가 L2보다 성능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최종 판단했으며 시행사로서 이를 발주처에 알릴 의무가 있어 자료를 제출한 것뿐이다”라고 일축했다. NSN 측은 “현재 KT는 발주처에 ‘L3가 기존의 시방서 및 설계서에 반영된 장비(L2 기반의 MPLS전송장비)보다 고사양 장비’라는 식의 거짓으로 설계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발주처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KT는 장비의 성능에 대한 판단은 결국 발주처가 스스로 하는 것으로 발주처를 통해 승인도 받았다며 맞받아쳤다.



(쟁점2) 행안부 고시 해석 다르다

L2와 L3장비의 효율성을 둘러싼 NSN과 KT의 기 싸움은 지난해 10월부터 행안부의 한 고시 내용으로 옮겨왔다. KT와 NSN은 이 고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NSN 한 관계자는 “KT는 지난해부터는 난데없는 행안부 고시를 제시하며 우리 장비가 사업에 참가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행안부 고시(제2009-62호)는 ‘정보시스템의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에 IPv4와 IPv6를 동시 지원하는 장비를 채택하라’는 내용이다. IPv4와 IPv6는 네트워크상의 IP주소표준을 나타내는 버전을 표시한 것으로 버전4와 버전6로 구분된다. 문제는 이 같은 통신시스템의 적용 기준이 전송장비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결국 감리단은 지난해 10월 행안부에 ‘전송장비가 통신시스템에 포함되느냐’는 내용의 질의를 보냈고 행안부는 “포함이 된다”는 답을 전했다. 이후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KT는 행안부 문의 결과 ‘전송장비도 통신시스템에 포함된다’는 답변에 따라 전송장비인 L2, L3가 IPv4와 IPv6를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시한 고시 두고 ‘설왕설래’
KT “고시 따라”  VS 업체 “자의적 해석”


이에 IPv6의 기능인 IP주소 세팅과 설정 등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NSN의 L2장비는 설계규격을 만족하지 못해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NSN은 행안부 규정에 대한 KT의 해석은 자의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NSN 한 관계자는 “행안부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L2장비는 본래 IPv4나 IPv6의 주소 세팅과 관계없는 투명한 전송만을 위한 장비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또한 행안부는 IPv6의 사용도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며 항변했다.

이에 따라 NSN은 “망관리시스템(NMS)에서 IPv4를 사용하는 L2를 이용하는 것은 행안부 고시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T는 오히려 NSN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반응이다. KT 한 관계자는 “NSN의 해석은 자신들의 기준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회사는 행안부에 고지된 ‘IPv4와 IPv6 동시 지원’이라는 내용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쟁점3) 특정업체 밀어주기(?)

양측의 대립각이 매서운 가운데 NSN은 KT가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자사를 장비 선정과정에서 배제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KT의 꼼수라는 것.  NSN 한 관계자는 “KT는 이미 발주처와 계약을 마친 상황에서 장비 가격이 낮은 시스코를 선정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차지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KT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KT 한 관계자는 “KT는 업체 선정에 있어 가격경쟁력과 제품의 스펙 등 제품의 효율성을 두고 전반적인 항목을 비교 평가해 선정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단언했다. NSN은 장비의 성능에서는 L3보다 L2의 효율성이 더 높다며 반박했다. NSN 한 관계자는 “L2는 L3보다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다”며 “향후 유지보수에도 L3가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업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L3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KT가 초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 투자로 수익을 늘리려는 의도이거나 특정업체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T는 답변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KT 한 관계자는 “별도의 이해관계는 없다. 모든 것은 원칙적인 규정에 의해 처리됐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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