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AJ렌터카 '위약금 실태'

2014.05.19 11:02:12 호수 0호

고객이 봉? 손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일요시사=경제팀] 이창근 기자 = <일요시사> 953호에 게재된 ‘AJ렌터카 불법영업 실태 채널조직해부’ 기사가 나간 후 신문사에는 무수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중에는 ‘어떻게든 먹고 살려는데 왜 그런 기사를 냈느냐’는 채널영업자의 항의도 있었고, ‘현실은 더 처참하다. AJ가 너무 나쁘다’는 또 다른 채널영업자들도 있었다. 인상 깊었던 전화는 AJ렌터카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기렌트 영업을 했던 전직 영업직원의 전화였다.
 


이 영업직원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AJ렌터카의 고객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유통되었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털어놓았다. 이밖에도 ‘AJ렌터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뒤통수를 맞고 큰 손해를 보았다’는 협력사 대표의 사연도 알게 되었다. 후속 보도에 앞서 이번 호에는 차량출고 전 계약 철회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린 AJ렌터카의 실태를 공개한다.

AJ렌터카는 최근 전주 소재의 한 중소기업과 위약금 소송을 벌려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패소한 업체의 대표는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AJ렌터카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약의사를 밝힌 시점이 차량 출고 이후라는 점과 자발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준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번복되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거의 협박식 징수
 
이 사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자 AJ렌터카는 “차량이 출고가 된 이후 계약이 철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만약 차량이 출고되기 전에 계약철회를 했다면 어떠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일요시사>는 전직 AJ렌터카 영업직원과 ‘AJ렌터카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차량 출고 전에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후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궁 준씨다. 한 토목회사의 경기지사를 운영하고 있던 남궁씨는 작년 7월 말 홈쇼핑에서 AJ렌터카 방송을 보고 상담 요청,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장기렌트를 신청했다. 또한 신규차량의 출고 전까지 구형 제네시스를 배차 받아 사용했다.
 
그러던 중 남궁씨는 8월 초 본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연쇄 도산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하면서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계약서 체결 당시 위약금 조항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했다. 이에 영업직원은 일단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지만, 위약금 부분은 본사에 연락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얼마 후 영업직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고, AJ렌터카로부터도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가 날아왔다.
 
차량 출고 전 계약해지 해도 위약금 물어
“받으라 본사 지시 있었다”영업직원 실토
 
문자를 받은 남궁씨는 AJ 본사에 전화를 걸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당장은 위약금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다. 시간을 좀 유예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 시점에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해지 서류를 해 주지 않겠다”는 것. 결국 남궁씨는 한 달 뒤에 없는 돈을 짜내서 위약금 100만원과 구형 제네시스 사용료 64만7000원을 함께 송금하고서야 관련서류를 받아 보증보험을 해지할 수 있었다. 
 
남궁씨는 이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음을 기억하고 있다. 위약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기에 102만3000원처럼 우수리 돈이 안생기고 100만원으로 딱 떨어지는 금액이 되는지 의구심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사전에 청구서를 발행해 주거나 추후라도 정산내역서를 줬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돈만 받아갔다는 점도 불쾌했다.
 
 
단돈 100원이라도 고객 돈을 받아가는 회사라면 청구서를 주고 내역을 확인시켜주는 게 정상인데 AJ렌터카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돈 내놔라, 안 그러면 보증보험증권 해지 서류 못 준다’는 식으로 고객을 협박하는 형태는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당시 AJ렌터카의 위탁을 받아 남궁씨와의 계약을 중개했던 홈쇼핑 콜센터 소속 영업직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때 남궁 사장님 해약전화를 받고 본사에 보고를 했는데, 위약금 100만원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차량 출고 전인데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라는 게 말이 안 됐던 일이라 명확히 기억한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더욱 의미심장하다. 
 

“다른 건도 두어 건 더 있는데, 그때도 위약금이 100만원이었다.”   
 
어떻게 딱 100만원?
‘묻지마’이상한 계산법
 
남궁씨는 본지와의 인터뷰 이후 다시금 AJ렌터카에 연락을 했다. 차량이 출고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작년에 송금한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남궁씨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높다. AJ렌터카 측이 “남궁씨가 납부한 것은 위약금이 아니라 장기렌트 계약을 전제로 빌려준 차량 비용이 계약해지에 따라 단기렌트 비용으로 계산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제네시스의 정상적인 렌트비용이 1일 44만원이라 18일 사용료 792만원에 대하여 80%가량 감면해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궁씨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네시스 렌트비용이 하루 44만원이면 한 달에 1320만원이라는 말인데 렌터카 업체 어디를 가도 월 150만원 안팎이면 빌릴 수 있다는 반론이다. 또한 그때는 아무 설명도 없다가 이제 와서 언론사가 취재를 하니까 80% 깎아줬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80%는 무슨 기준으로 깎아준 것이냐고 되물었다. 
 
“내가 언제 깎아달라고 했나. 돈 받아가면서 소비자에게 내역설명도 안 해주는가. 그렇게 설명해주고 깎아준 거라면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는가?” 
 
특히 AJ렌터카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들은 반문에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시장 흥정하듯
 

“담당자의 답변이 가관이다. ‘왜 그때 청구서를 달라고 안했느냐’고 되묻다니 이게 무슨 회사인가. 고객을 졸(卒)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아주 한심한 작태다.” 
 
알아서 감면해줬다는 AJ렌터카의 답변에 거품을 무는 남궁씨는 더 이상 AJ렌터카가 법규를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횡포를 부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0만원을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시정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만간 공정거래위나 소비자보호원에 호소하겠다는 생각도 이 때문이다. 남궁 씨의 날 선 비판 앞에 AJ렌터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manchoic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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