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vs일반과세 유형별 절세비법

2014.04.21 09:56:34 호수 0호

간이과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없어…카드전표 2.6% 공제
일반과세  매입세액 전액공제…영업용 차·종업원 선물 등 공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과세표준, 신고방법 및 거래증빙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세를 하려면 각각의 사업유형에 따라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즉,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 등의 원재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식당에서 쌀을 12만원에 구입하고 운임 3만원을 추가해 총 15만원에 매입했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12만 × 8/108 = 8880원이 된다. 이때 간이과세자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한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신용카드와 직불·선불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500만원 한도로 1.3% 공제가 가능하다. 단,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그 두 배인 2.6%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일반과세자는 상대적으로 1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필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의 적격증빙으로 사업자 지출증빙용이라면 모두 공제대상이다.
특히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9인승 이상의 승합차거나 트럭, 1000cc 이하의 경차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소형차라고 하더라도 비영업용을 구입하고 유지(수선비·소모품비·유류비·주차료 등)하는 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신용카드도 대표나 소속직원의 것이라면 공제 가능하고, 명절에 물품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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