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많다

2014.04.21 09:53:40 호수 0호

조정원, 1/4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94건 처리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발생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A씨는 2012년 7월경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개설하였는데, 가맹본부는 2012년 말경 A씨 편의점으로부터 170m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 A씨 가맹점 매출이 하락했다. 이에 A씨는 2013년 9월경 제3자에게 편의점을 양도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700만원 중 일부를 반환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면 종종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이용하도록 하자.
조정원은 2014년 1/4분기 조정신청 437건을 접수하여 423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정 성립률은 91%에 달했다. 조정 성립된 221건의 경제적 성과(피해 구제액과 소송 절약경비)는 177억원으로 전년 동기 105억 원보다 69% 증가했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전년 같은 기간 44일 대비 9일을 단축시켰다. 2014년 1/4분기 접수 건수는 437건으로 2013년 동기(398건) 대비 10% 증가하고, 처리 건수는 423건으로 전년 동기(369건) 대비 15%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39%, 대규모 유통 14% 순으로 증가하였고, 분야별 처리 내역은 공정 51%, 하도급 30%, 대규모 유통 25% 순으로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 사업자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기간 44일 대비 9일을 단축시켰다. 가맹, 유통, 약관의 경우 분쟁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이다.
조정 성립률은 91%의 높은 성립률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전년 기간 조정 성립률과 동일한 매우 높은 수치다.
종합적인 조정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여 조정원에 신뢰도가 높아져 분쟁 당사자가 조정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또한 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피해구제가 신속하기 때문에 조정 성립률이 증가했다.
한편, 조정원은 2009년 1월부터 분쟁조정 상담ㆍ콜센터, 2010년 3월부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
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되어 정식 사건 처리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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