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상표 사용 주의해야

2014.04.07 10:45:00 호수 0호

상표 짓기에만 급급한 창업자들 피해 속출
특허청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개설



나만의 가게를 열고자 할 때 그 가게의 ‘상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표 하나로 지나가던 고객을 매장 안으로 이끌 수 있고, 상표 하나가 손님의 기억에 남아 재방문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에 독립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가게명 짓기에 밤낮으로 고민한다.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공들여 지은 가게 이름을 남에게 뺏길 수 있다. 바로 현행 법률상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 ‘선출원주의’ 때문이다.
가게 이름이 유명해지면 일명 ‘상표브로커’들이 움직인다. 이들은 유명 음식점의 상표를 먼저 특허청에 출원해 그 권리를 빼앗고 독점한다. 상표브로커들은 화제가 되는 소위 ‘뜨는’ 가게들만을 골라 상표를 출원하고 있다.
창업 시 상표를 만들고 가게 문을 여는 데만 급급했던 창업자들은 상표를 출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상호는 ‘상업등기소’에 등기할 수 있는 반편, 상표 등록은 ‘특허청’에서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가 출원한 상표의 심사를 강화하고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상표 등록 시 권리 독점을 비롯해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상표 침해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으로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한편, 특허청은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심사해주는 일괄심사 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괄심사 제도는 심사관들이 설명회를 통해 출원인과 능동적으로 소통ㆍ협력하게 하고, 한 번의 일괄심사 신청으로 여러 지재권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해주는 맞춤형ㆍ원스톱 심사지원 서비스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은 ‘사업실시 또는 준비’ ‘해외 수출’ 관련 출원이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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