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FC 허위문서 작성 <논란>

2009.12.01 09:20:44 호수 0호

관계자 “겨우 두 건뿐인데…” 위풍당당

흥국생명 보험설계사가 허위정보로 고객과의 보험계약을 성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던 흥국생명은 보험설계사의 허위정보 제공을 뒷받침할 문서가 공개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흥국생명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보험사의 직원 관리 태만이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흥국생명은 경우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부산에 사는 윤모씨는 지난해 2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흥국생명 본사라고 소속을 밝힌 보험설계사 김모씨의 전화였다. 김씨는 고객에게 “지난 1년간 건강보험 납입을 충실히 해 본사 VIP 고객이 되셨기에 우선 혜택을 드리고자 연락했다”며 신규보험에 대한 설명을 늘어놨다. 그가 윤씨에게 소개한 상품은 흥국생명의 프리미엄 인덱스 연금보험.

FC·회사 모두 ‘모르쇠’



윤씨는 “당시 보험설계사는 최저 10%에서 최고 33%까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펀드라고 소개했다”며 “‘위험 요소가 전혀 없어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원금보장형인 만큼 꼭 가입해야 한다. 3년만 납입하면 이후에는 원하는 날짜에 납입금을 뺄 수 있다’고 강조해 가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년 반 뒤인 지난 8월 윤씨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거짓임을 확인했다.

보험설계사 고객에게 ‘본사 VIP 담당자’라고 속여 계약
‘원금보장’ 허위문서까지 작성…지점·FC 끝까지 ‘모르쇠’


꼬리는 윤씨가 신청하지도 않은 보험의 수익률 산정 기준이 3%에서 1.5%로 변경됐다는 통보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회사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발각됐다. 윤씨는 그제야 수익률 산정 기준이 납입 1년 이후 6개월 단위로 개인이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을시 주가연동이율 적용 기준이 공시율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받았다.

윤씨는 약관 변경 등에 대해 사전에 공지 받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지만 흥국생명은 우편물 발송과 함께 SMS 통보를 했다고 반박했다. 윤씨를 더욱 억울하게 만든 것은 해당 보험이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윤씨는 “나는 원금은 보장되고 3년만 넣으면 수익률도 크다는 설명에 해당 상품을 단기간 재테크 개념으로 든 것”이라며 “그러나 흥국생명에선 ‘보험회사에 그런 상품이 어딨냐’며 오히려 나를 보고 황당해 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흥국생명의 프리미엄 인덱스 연금보험은 실적배당형으로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생존연금 및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되는 상품이었다. 주의할 점은 해당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로 투입돼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 등을 차감한 보험료가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된다는 사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사업료가 빠진 뒤 남은 금액이 운용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은 아니다”라며 “만약 보험설계사가 원금손실이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설명했다면 이는 분명히 의도적이거나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씨는 본사 VIP 고객상담실 소속이라던 보험설계사가 사실은 서울에 위치한 M지점의 한 직원이었던 점도 확인했다. 화가 난 윤씨는 사기보험을 주장하며 즉시 원금 반납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점장과 보험설계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흥국생명에도 지난 8월 이후 6차례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윤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보험설계사가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과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흥국생명은 이 같은 입장을 선회해 윤씨에게 원금 회수를 약속했다. 윤씨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한 장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탓이다.

앞서 윤씨는 지난 9월 금융위에 민원을 청구하면서 흥국생명이 발송한 안내장 한 장을 첨부했다. 안내장에는 보험에 대해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원금은 1원 한 푼 손해 보지 않게끔 원금보장 된다’는 등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안내장 오른쪽 아래에는 ‘흥국생명본사 VIP 고객지원실’이라는 출처까지 적혀 있었다.

윤씨는 “해당 문건은 보험 가입 당시 흥국생명으로부터 약관과 함께 받은 안내장”이라며 “이는 흥국생명이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본사에서 작성한 문서는 아니라고 밝혔다. 흥국생명 한 관계자는 “우선 흥국생명에는 VIP 고객지원실이란 곳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서에 회사의 로고 및 심볼 등이 없는 점 등을 보더라도 본사가 발행한 문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는 “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보험설계사인 김씨 또는 M지점이 자체적으로 허위 문건을 제작해 고객을 우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원금보장 문서도 허위(?)

흥국생명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서 내용으로 봐서 설계사 등 전문가가 작성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이라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은 문서 자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회사 내부에서도 물증 확보 등을 위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고객에 대해서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원금보장을 약속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씨는 보험설계사의 허위정보 제공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이 비단 자신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보험설계사가 나 한 사람을 위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업계 전반의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공정위를 통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해 책임자인 흥국생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지난달 8일 원주에서도 흥국생명 한 보험설계사의 허위 문서 작성이 논란이 돼 결국 고소 처벌된 사건이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불완전계약으로 고객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회사 측의 직원 관리 부재가 원인”이라며 “일부 회사는 단순히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문제를 덮어두기 일쑤지만 보험이란 신용을 파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내부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작 흥국생명은 일각의 쓴소리에 대해 “겨우 두 건 뿐인데 일을 너무 크게 보는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흥국생명 한 관계자는 “설마 회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허위정보 제공을 지시했겠느냐”며 “이번 일은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문제로 극히 일부의 일인 만큼 확대 해석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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