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성범죄 대란

2013.05.29 10:47:58 호수 0호

성관계 거부하자 칼로…

[일요시사=사회팀] 동성애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면서 사고도 끊이질 않는다. 특히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 성폭행하는 사건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성보다 동성에게 접근하기 쉽다는 걸 이용해 이 같은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동성 성폭행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꺼린다는 점도 악용된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는 41세의 이모씨가 남자 중학생 3명을 상대로 무려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변태 성향이 있는 이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출한 남자 중학생들에게 접근해 “용돈을 주고 밥을 사주겠다”고 유인한 뒤 위협해 옷을 벗기고 성폭행 해 온 것으로 드러났나. 이 씨는 가출한 중학생들이 동성에게 상대적으로 거부감을 적게 느낀다는 걸 알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올해에도 역시 동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2살의 서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4월 서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집에서 만난 이모씨가 동성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한 뒤 현금과 스마트폰 등 12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씨는 수치심을 느껴 성폭행 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결국 스마트폰 절도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정황을 이상하게 여긴 조사관의 추궁에 결국 성폭행 사실을 털어 놓게 됐다.

또한 지난 6년 동안 청각장애인을 수용 시설에서 일어난 동성 성폭행 사건도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다. 남자 상급생은 동성의 하급생이 새로 들어오면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일삼았다. 하급생 시절 성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이 상급생이 되면 가해자로 변해 하급생을 성폭행한 이 사건은 무려 6년 동안이나 지속됐고 결국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영화 <도가니>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김하은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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