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상 하자”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제동’

2026.03.20 15:32:54 호수 0호

공천 파동 겹친 지도부 ‘사면초가’
친한계 “상식의 승리, 사과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연달아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물론 지도부가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는 정당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채권자의 발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수위 또한 너무 무겁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고, 이후 그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자 지난달 9일 제명 처분을 강행한 바 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번 배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결정과 궤를 같이한다. 법원이 연이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당내 비주류를 겨냥했던 윤리위의 징계 칼날이 무리한 ‘정적 제거용’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친한(친 한동훈)계 인사들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분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정조준했다.

앞서 같은 이유로 징계 효력이 정지된 배 의원 역시 지원사격에 나섰다.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말했다가 윤리위에서 제명당한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이 인용됐다”며 “상식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지도부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 소식이 전해진 직후 “보수 재건, 국민의힘 정상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번 판결이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이미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원칙과 중진 컷오프, 특정 후보 내정설 등으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공천 파동으로 당심이 흉흉한 가운데, 윤리위 징계마저 법적 정당성을 잃으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친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비장(비 장동혁) 연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향후 당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도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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