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위로 사람이 추락했는데 보상이…” 차주 황당 사연 눈길

2026.02.06 16:21:45 호수 0호

보험금으론 동일 차량 못 사 ‘막막’
상대 측 “실수로 추락했다” 설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밤중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해 주차돼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는 한 차주의 황당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다행히 추락했던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어젯밤 주차된 제 차 위로 사람이 떨어졌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어이가 없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30대 초반 남성이 10층에서 추락해 자신의 차량을 덮쳤다. 해당 남성의 가족은 “실수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함께 공개된 사진엔 차량 뒷유리가 깨지고, 트렁크와 펜더 등이 찌그러진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해당 남성의 모친 요청으로 보험 처리를 진행했다”면서도 “자차보험은 접수됐지만 상대 측이 운전자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고 해, 추후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차는 중고로 990만원에 구매했지만 사고 시점 기준 보험가액은 591만원으로 산정돼있었다”며 “전손 처리를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는 같은 차량을 구입하기 힘들다. 게다가 할부가 남아있어 온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통상 할부·리스 차량은 금융사가 담보 확보 차원에서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사고로 보험금이 발생하더라도 차주가 아닌 금융사에 우선 지급될 수 있으며, 보험가액이 잔여 할부금액보다 작다면 차주가 부족분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사람이 떨어진 차라 타고 다니기도 신경 쓰인다”며 “상대 측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보배 회원들은 “당신 차가 사람을 살린 것” “차 상태가 저 정도인데 사람이 살았다는 게 더 신기하다” “전손이 곤란하다면 고쳐서 타는 방법도 생각해보라” “떨어진 남성도 실수라곤 하지만 사정이 있을 듯” “제가 저 가족이라면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차를 매입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회원은 “전손 처리될 수준의 손상이다. 올드카 등 보험가액이 낮게 잡힌 차량은 사고 시 골치 아파지는 게 A씨 같은 케이스”라며 “억울하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 소송 등으로 추가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비용과 시간 소모 등을 감당할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조언했다.

이후 A씨는 게시글을 수정해 “대차도 안 해주려 하던 것을 겨우 받았다”며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는 마음으로 넘기려 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이날 A씨에게 ▲사고 당시 구체적인 정황 ▲추락한 남성의 상태 ▲보험사와의 협의 내용 등을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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