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미사일 수준⋯” 차로 3개 가로질러 쿵했는데 9대 1 ‘황당’

2026.02.04 17:51:53 호수 0호

2초 내외 짧은 순간 발생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여러 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던 차량이 직진 중이던 차량과 들이받은 뒤에도 부분 과실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부친 사고인데 과실이 있을지 봐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전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제가 보기엔 과실비율이 100대 0 같은데,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협의 내용에 대해선 “‘교통사고에 100%는 없다’는 식으로 상대방은 주장하고 있다”며 “부친과의 문자 내용을 보니 반 협박처럼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다만 “상대 측이 대인 접수까지 요구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막상 우리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접수하지 않았다”며 의아해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엔 서울 동대문구 인근으로 추정되는 왕복 4차로(중앙 버스전용차로 제외)가 담겼다. 1차로를 주행하던 은색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며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 이동했고, A씨 아버지 차량은 급제동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사고는 2초 내외의 짧은 순간 발생했다.

A씨는 “양측 보험사 모두 부친 측 무과실 가능성을 언급하는데도, 상대방이 90대 10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후 분쟁조정심의위원회(분심위)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저 정도면 면허를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거의 유도미사일 아니냐” “왼쪽에서 저렇게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블랙박스 차량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상대방과의 문자 내용도 공개해달라” “문자 내용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도 검토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회원은 “7~8년 전 아내가 유사한 사고를 겪었는데 무과실 판정을 받았다”면서 “경찰 신고를 통해 범칙금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하게 나가라”고 응원했다.

A씨는 이후 댓글을 통해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고 왔다”며 “무과실 받아서 후기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선 분심위나 소송으로 가더라도 무과실 판단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러 차로를 연속으로 가로지르는 방식의 진로 변경은 정상 주행 차량 입장에서 예측·회피가 쉽지 않아, 변경 차량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변경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진로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을 통상 70대 30으로 제시한다. 다만 진로 변경의 방식·시점, 회피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유사 사고에서도 무과실로 결론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22년 유튜브 ‘한문철TV’엔 한 택시가 경기 수원의 한 편도 4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우측 주유소로 진입하려 급히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이 소개됐다.

해당 택시 운전자는 “분심위 결과 과실 10%가 우리 측에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회피 불가능성을 강조해야 한다”며 보험사 소송 절차에서 보조참가를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일요시사>는 4일 A씨에게 ▲보험사 조율 상황 ▲상대 측 문자 내용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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