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임직원 등 10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삼성전자 출신으로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을 총괄한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파트별 책임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XMT는 중국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출자해 지난 2016년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부터 삼성전자 핵심 인력을 영입해 D램 기술 확보를 계획했다. 이후 연구원 출신 A씨가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를 자필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자료를 중국으로 반출하면서 10나노대 D램 공정 핵심기술 전반이 유출됐다.
해당 기술은 삼성전자가 약 5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당시 세계 유일 수준의 핵심 자료였다.
이후 이들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D램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핵심기술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XMT가 이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지난 2023년 중국 최초(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위장 회사를 통한 입사 ▲인근 도시를 경유한 입국 ▲귀국 후 핸드폰, USB 등 반납 ▲주기적 사무실 변경 ▲체포를 대비한 암호 설정 등 방식으로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관련 단서를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뒤,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CXMT와 삼성전자 자료의 일치율이 기존 56.7%에서 98.2%로 상승한 사실을 확인했고, 필체 감정을 통해 유출자를 특정했다.
이번 유출 사건의 영향과 관련해 검찰은 삼성전자의 지난해 추정 매출 감소액이 5조원, 향후 국가경제에 발생할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이번 수사를 통해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경제 및 기술 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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