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2025.04.25 09:52:11 호수 0호

“다른 원인 경합·초래 가능성 있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달 발생한 ‘경북 산불’이 수십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초래한 가운데, 유발 혐의를 받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공병훈 영장전담판사)은 전날 성묘객 A씨와 과수원 임차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 헥타르(ha)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대구지법 의성지원서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각 10여분가량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 위치한 조부모 묘소 주변의 어린 나무를 제거할 목적으로 불을 놨다가 화재를 발생시킨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B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소재의 한 과수원서 농업 관련 폐기물을 소각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불길이 산으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서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2일부터 경북 의성서 확산된 대형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5개 시·군으로 확산돼 9만9289ha(▲의성 2만8853㏊ ▲안동 2만6709㏊ ▲청송 2만655㏊ ▲영양 6864㏊ ▲영덕 1만6208㏊)의 산림 면적을 태웠다. 이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는 사망 31명, 중상 9명·경상 43명이 발생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불 피해액은 총 1조740억원에 달한다. 사유시설 피해액이 5108억원, 공공시설 피해액이 563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안동이 가장 컸고 이어 영덕, 청송, 의성, 영양 순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임시조립주택 확보에 힘쓰는 한편, 장마철 대비 산림 피해지 주변 위험목 제거와 도랑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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