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한 음식점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의 민폐 촬영 강행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입길에 올랐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먹방 유튜버 만났는데 진짜 짜증났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자주 찾는 음식점서 한 여성 유튜버가 촬영을 강행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식당에는 유튜버 및 스태프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음식을 주문한 뒤 대형 촬영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이 성인 키에 가까운 삼각대와 카메라 장비를 식당 통로에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삼각대가 A씨 테이블과 옆 테이블 사이에 세워져 통로가 막혀버렸고, 촬영팀은 주변 손님들에게 아무런 배려 없이 촬영을 이어갔다고 한다.
A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삼각대가 통로를 막고 있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했더니 ‘잠시만요’라며 1분 정도 더 촬영을 이어갔다”며 “화장실서 돌아왔을 때도 계속 촬영을 강행해 멀뚱히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의 민폐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식사 내내 시끄럽게 행동하며 불편을 끼쳤던 것.
여성 유튜버는 계속해서 과한 리액션을 선보였고, 스태프들은 테이블 주변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A씨의 인내력을 바닥나게 했다.
참다 못한 A씨 일행이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가게 사장님께 촬영 허가를 받았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항의를 받은 가게 사장은 촬영팀에 직접 삼각대를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가게 사장이 “촬영을 허락하긴 했지만, 이렇게 소란을 피울 줄은 몰랐다”며 A씨에게 사과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사과는커녕 촬영을 이어갔다.
이후 사장이 사과의 뜻으로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A씨는 “나이가 있으신 사장님이 난처해하시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졌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무리 사장님이 촬영을 허락했다고 해도,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했어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이해했을 텐데, 끝까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스태프 같은 남자 두 분도 정말 화났지만 사람이 서 있는데도 계속 촬영하고 항의하니까 말 무시하고 폰만 만지던 그 여자 유튜버의 인성도 알만 했다”고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튜버가 벼슬인가” “식당에 전세 낸 듯 행동하는 건 아니지” “요즘 아무나 거리서 카메라 들고 다니던데 너무 불편하다” “남에게 피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죄송하단 말도 없다니 나락가야 된다” “그냥 포장해서 본인 집에서 찍지, 왜 피해를 주는 거지” 등의 반응으로 공분을 표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유튜버의 정체가 궁금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촬영 스태프를 2명이나 따로 두고 대형 장비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독자가 많은 유명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스태프를 거느릴 정도의 여성 먹방 유튜버는 몇 명 안 된다”며 일부 유튜버의 사진을 댓글에 첨부하기도 했다.
음식점서 먹방 유튜버가 촬영을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비록 가게 사장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촬영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촬영 소음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촬영 장면에 손님이 원치 않게 노출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다른 손님들의 동의 없이 얼굴이 영상에 노출되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노출됐다면 문제의 소지는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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