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내부서도 “박선영 임명 무효” 성명, 왜?

2024.12.11 11:16:43 호수 0호

직원 및 단체 “불법행위 즉시 취소돼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이 무효하다는 주장이 진실화해위 내부로부터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 자신을 진실화해위서 근무 중이라고 소개한 A씨는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역사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쏟아지는 뉴스로 인해 부각되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다.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불법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가 내란 중에 행사한 모든 불법행위는 즉시 취소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윤석열이 박선영씨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10일에 취임식을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박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정당성 없는 임명 행위, 진실화해위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밤 10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 시각부터 자격을 잃은 반헌법 범죄자로 국민이 그에게 부과한 정치적, 법적 권능은 모두 사라졌다”며 “범죄자로부터 받은 진실화해위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역시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로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관장의 권한과 권위는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 합법성에서 비롯되는데, 내란 우두머리의 위원장 임명은 합법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완전한 부정의에 기초한 행위므로 박씨는 위원장 자격 자체가 없다”며 “우리는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범죄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며, 임명 역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기관이지만, 박씨는 진실화해위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로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도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박씨가 내뱉은 수많은 극단적 발언, 혐오를 조장하고 타자를 공격하는 태도는 단순한 ‘다른 의견’의 수준을 넘어 혐오범죄(hate crime)을 방불케 한다”며 “박씨는 박정희의 독재, 유신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칼 좀 제대로 휘둘러 봐라. 본때를 보여줘라. ‘칼잡이’의 손맛을 제대로 발휘해 봐라‘ 등 윤 대통령에게 내란을 사주하는 글까지 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씨의 과거 행적은 진실화해위 설립 정신과 맞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다. 이런 퇴행적 인사가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며 “김광동 전임 위원장의 반인권적이며 반역사적인 횡포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정상적 조직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라도 박씨의 취임과 수행은 단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정당성이 전혀 없다”며 임명 무효를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했다”며 “따라서 그 시각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을 잃은 반헌법 범죄자이며, 국민이 그에게 부과한 정치적, 법적 권능은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므로 범죄자로부터 받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역시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로,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기관장의 권한과 권위는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 합법성에서 비롯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위원장 임명은 합법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완전한 부정의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박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아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임명 반대 인사들에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말살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란행위”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라고 공인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죄’로 국회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진실화해위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던 바 있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계엄은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30분, 국회 본회의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긴급하게 통과되면서 결국 해제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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