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택시 휴무제를…’ 서울시-법인택시 이상한 교감

2024.08.12 15:17:12 호수 1492호

당사자 빼고 주변인끼리 밀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이권다툼이 치열하다. 택시 강제휴무제인 부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국토교통부가 부제와 관련한 행정예고를 하자 법인택시는 서울시와 은밀한 만남을 진행했다. 만남으로 인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중립을 지키지 못한 서울시에 대한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강제휴무제인 택시부제가 다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택시 부제의 운영 권한을 약 2년 만에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상황은 잠시 소강상태에 진입했다. <일요시사>는 이런 상황에 서울시가 법인택시 관계자와 부제와 관련해 미팅을 진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미팅 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택시 부제의 운영, 변경, 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11월 심야택시 수가 부족해지면서 택시 대란이 빚어지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서 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정부는 지난달 16일, 2년 만에 지자체가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현재 택시난이 심야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취지는 부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제 해제의 효용성이 다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 운전사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 행정예고 게시판에는 택시 부제 재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1400건 이상 제기됐다. 개인택시는 자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휴무 강제는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발이 심해지자 국토부는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는 운영기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큰 우려를 고려, 이양하지 않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행정예고 이후 만나
택시 3부제 관련 논의 진행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부의 행정예고 이후 법인택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진행했다. 해당 미팅에서는 택시 3부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내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택시 부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택시 관계자를 제외하고 해당 미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10년 넘게 계속되는 택시 부제와 관련한 개인·법인택시 간의 갈등에 지자체서 한쪽편을 들어줬다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합은 개인택시 부제가 도입 당시의 취지가 대부분 희석됐기에 부제의 영원한 폐지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당사자인 개인택시 관계자를 빼고 의견을 모으는 상황이 벌어져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3부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는 미팅이 아니었다. 10년 넘게 거의 매일 있었던 법인택시는 부제를 도입해달라, 개인택시는 부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듣는 자리였을 뿐”이라며 “부제에 관한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온다는 행정예고 이후 받은 많은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서울시 내부서도 부제 부활에 대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법인택시의 일원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일요시사>의 서울시와 진행된 미팅에 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실제로 서울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는 아직 부제와 관련한 의결사항이 올라오지 않았다. 다만 법인택시 측이 국토부 심의 규정 요구조건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했다며 요구했다면 조만간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원처리 격 만남이었을 뿐”
작년 3월에도 심의대상 올라

지난해 3월에도 법인택시 측이 요구조건을 충족했다며 심의를 요구하자 서울시는 국토부에 택시 부제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요구조건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운송량, 매출 등) 4분의 1 이상 감소 ▲택시 운송수요 전국 평균 이상 ▲부제 운영 결과 등이다. 

현재 법인택시 측은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가 과잉 공급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고, 기사 구인난 등이 발생했다며 부제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택시의 과잉 공급으로 택시 운송 수요가 전국 평균 이상이 됐으며 법인택시의 인력이 부족하고 부제 운영 결과로 경영난이 심화됐으니 국토부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연합회 한 관계자는 “법인택시 측이 주장하는 경영난이 개인택시와 관련이 있다는 데이터는 없다”며 “오히려 티머니의 택시 운송 수익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부제 해제 이전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도 법인택시의 국토부 심의 규정 요구조건을 만족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한 적이 있다”며 “당시 국토부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의견을 조율하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라면 부제 해제 이후 줄어든 택시난으로 편의를 얻고 있는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일부의 이익을 위한 이야기만 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서울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일원은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 시에서도 법인택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심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긴 하다”면서도 “지금 법인‧개인 가릴 것 없이 근본적인 택시 정책을 심의 대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편파적?


그러면서 “현재 택시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된 상황서 이를 복구하기 위해 2년마다 택시요금을 검토하고 택시 월급제 도입 등 여러 정책적인 방면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 서로의 수익을 뺏기 위해 활동해야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일침을 놨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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