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차남 공익재단 의중

2024.07.25 12:26:10 호수 1489호

이제 와서 부친 뜻 잇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효성가 차남이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났다. 피붙이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그가 내놓은 내민 카드는 ‘공익재단’이다. 다만 공익재단을 차남의 노림수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존재한다.



효성그룹은 2014년 7월 ‘형제의 난’을 겪었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형(조현준 효성 회장)과 동생(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축으로 하는 경영권 승계 구도에 반발하면서 형제 간 갈등이 부각된 양상이었다.

그럴싸한 이유

급기야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측근의 자문을 받아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고, 수년에 걸쳐 법정 분쟁이 계속됐다.

결국 조 전 부사장은 지분을 처분한 뒤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뗐다. 가족과 연을 끊은 뒤 싱가포르에 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

가족과의 불화는 조 명예회장의 빈소에서도 드러났다. 조 전 부사장은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발인식과 입관식 등 5일간의 장례 과정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않았다. 조문객으로 빈소를 찾아 5분여간 머무른 것이 전부였다. 현재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지분 상속 절차를 완료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재산 환원 의지를 내비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양상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재단 설립에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공익재단 설립을 상속세 감면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명예회장이 별세 직전 보유한 상장사 주식은 ▲효성티앤씨 39만2581주 ▲효성중공업 98만3730주 ▲효성화학 23만8707주 ▲효성첨단소재 46만2229주 ▲효성 213만5823주 등이다. 조 명예회장이 지난 3월29일 별세한 만큼, 오는 9월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 별세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 주식평가액은 6950억원이며, 이를 토대로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3920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상속세는 주식평가액(6950억원)에 할증 20%, 최고 세율 50%, 성실 납부 공제 3% 등을 반영한 액수다.

‘사회적 환원’에 담긴 속내?
‘완전한 자유’ 요구 무리수

조 명예회장은 ▲갤럭시아디바이스 594만6218주 ▲공덕개발 3만4000주 ▲효성투자개발 400주 등 비상장 법인 3곳의 주식도 보유했다. 여기에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금, 부동산, 기타 재산을 합하면 유족이 납부해야 할 실제 상속세 규모는 4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상속재산은 상장사 지분 기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 등으로 알려졌다. 이를 최근 4개월 평균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885억원 규모며, 비상장사 지분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세를 감면받는 것과 개인적 이익은 관련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속세와 무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공익재단 설립은 오로지 상속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에 상속재단을 출연해 상속세를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과 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동의하지 않아 공익재단의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상속세 납부 후 잔여 재산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익재단을 통한 경영권 개입 의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을 통해 효성 경영권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공개 요구한 계열분리 역시 요원해지므로 상호 모순된다”며 “상속 대상 상장 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거나,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신속히 매각해 현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상 ‘상속세 선납’과 공익재단 설립이 상충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오히려 상호 부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사실상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며 “납부를 함으로써 의무가 사라지는 것과 면제됨으로써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상 같기에 유언의 내용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열분리 작업에 이제 막 시동을 건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조 전 부사장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효성그룹은 지난 1일자로 ㈜효성과 HS효성을 지주사로 두는 체제 전환에 돌입했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지주사를 나눠 맡아 독립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될 뿐, 사업 매각 및 지분 정리 등 남은 숙제가 적지 않다. 

속내는?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진짜 의도가 공익재단 설립이 아닌 비상장사 지분 정리라고 보기도 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해당 발언은 사실상 보유 지분 전체를 효성 측에서 매입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법인은 ▲동륭실업(지분 80%) ▲효성토요타(지분 20%) ▲효성티엔에스(지분 14.13%) ▲더클래스효성(지분 3.48%) ▲신동진(지분 10%)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지분 10%) 등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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