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인면수심 계부의 면죄부 설왕설래

2024.04.29 07:27:48 호수 1477호

딸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면수심 계부의 면죄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했다. 그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까지 한 친모가 대법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친엄마 맞아?

2009년생으로 올해 15세인 피해 아동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딸 앞에서 계부인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또 딸에게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계부인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 검찰은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녹화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 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유사성행위 시키는 등 성적 학대
초등학교 담임에 피해 사실 말해

1·2심 모두 검찰이 제출한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과 피해자와의 면담 영상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영상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영상을 녹화한 경위와 목적, 진술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등을 살펴보면, 이번 영상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국 맞아?’<suji****> ‘동물의 세계 아냐?’<naya****> ‘읽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내용이에요’<wngm****> ‘짐승이 사람을 낳은 거냐? 엄마 하는 짓이 거의 짐승 수준인데?’<aks_****> ‘직접 출산한 여자라고 다 엄마 노릇 하는 건 아니다’<pilo****> ‘올해 들은 뉴스 중 가장 충격적이다’<2won****>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깝다’<rmad****>

친모 징역 8년…남성 무죄 왜?
“진술 영상 증거로 쓸 수 없다”

‘인간이 개만도 못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eohj****> ‘희생적인 부모님 세대들은 자식이 못 볼 것을 들을까 봐 귀를 막아줬고, 행여 못 볼 것 볼까 봐 눈을 가려줬는데…’<hjkp****> ‘계부가 처벌 안 된다는 게 아쉽다’<jung****> ‘계부가 무죄면 저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mamo****>

‘참 비인간적 모습이다. 즐기기 위한 인간 본태의 성질은 어쩔 수 없다지만 결단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생명체인데…’<ehdg****>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서와 조서라…영상이면 충분하지 않나?’<maru****> ‘증거로 쓸 수는 없어도 참작해서 처벌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alsx****>

‘증거라는 게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정당방위 입증하는 거와 같은 맥락인가?’<dema****> ‘재판부 결정이 너무 가혹하네요. 저런 악마를 무죄라니…’<mk19****> ‘영상을 서면으로 작성 안 했다고 증거가 안 된다고? 형식만 따지고 진실을 보지 않네’<kgqu****> ‘판결 참 잘했어요. 앞으로도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쭉 만들어 주세요’<pss6****>


가혹한 판결

‘간통죄 부활시켜라. 안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babi****>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의 감옥서 살 텐데…’<topa****> ‘누가 처벌받고를 떠나서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yich****> ‘제발 아이가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나가길 바랍니다’<zunu****> ‘세상에…저 아이 잘 보듬고 잘 치료해서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란 걸 보여주세요. 너무 가엾네요. 앞으로는 꽃길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jej6****>

<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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