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가짜 뉴스’의 범죄화

  • 이윤호 교수
2024.03.15 13:49:29 호수 1471호

얼마 전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동영상이 나돌아 큰 소란을 빚었으며, 이전에도 선거 과정서 각종 가짜 뉴스가 나돌아 선거판을 흐리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었던 최근 몇 년간 각종 가짜 뉴스로 적지 않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머뭇거리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인명의 손상이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서도 백신 관련 가짜 뉴스와 그로 인한 백신 저항이나 거부를 공중보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대중들에게 공포나 우려를 초래하거나 또는 국가경제, 국가의 방위와 공중보건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가짜 뉴스는 이전보다 빠르고 쉽게 제작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청에서는 ‘가짜 뉴스(Fake News)’ 진단 앱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가짜 뉴스의 급속한 확산은 선거는 물론이고 재정시장, 소비행태, 신뢰와 진정성, 사회관계 등 거의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옳고 그름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부 국가에서는 가짜 뉴스의 점증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와 정보를 생성하고 전파시키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범죄화란 어떤 행위를 범죄로 지정하는 과정으로서, 종종 과용되는 정책도구가 돼 과범죄화(overcriminalization)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가짜 뉴스와 싸우기 위해 법을 앞세우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짜 뉴스 규제 법률이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고, 정당한 온라인 게시글이나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법률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부에 온라인 플랫폼 제거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너무나 광범위해 재량권이 남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내용과 부당하고 불법적인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한 결과 지나치기 많은 정보가 차단됐고, 심지어 차단되지 않아야 하는 정보까지 차단됐다고 판단해 법률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설사 구별이 가능하더라도 범죄화의 주요 조건인 범행 의사의 문제로 가짜 뉴스의 생성과 전파가 의도적이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렇다면 정부 규제를 대신할만한 아무런 대안은 없는걸까? 응당 법이란 “마지막 판단, 최후의 수단(Ultima ration)”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가장 우선적인 비범죄적 대안은 교육이다. 교육은 백신과 같은 가짜 뉴스의 영향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짜 뉴스를 중단시킬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지는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다음은 기업의 자율적 규제와 사회적 책임이다. 유럽연합서 사회 언론 기업에게 자율규제에 대한 강령에 서명을 받았던 사실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강령이 지나치게 유연해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 더 고려해볼만한 것이 있다면 대부분의 가짜 뉴스나 정보가 1인 매체를 중심으로 생성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해서도 마치 영상물 등급을 심의하듯 방송통신 심의의 대상으로 지정해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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