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