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북 청도군 운문댐 하류보 인근에 설치된 텐트들이 난도질당해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후기글이 올라와 화제다.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캠핑장 알박기 텐트 훼손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MBC 뉴스, JTBC 자막뉴스 캡처 화면과 함께 “찢어진 부위를 테이프로 땜빵한 후 그대로 알 박기를 진행했다. 어메이징 하다”고 비꽜다.
첨부된 캡처 사진에는 갈기갈기 찢어진 텐트들이 등장한다. 특히 자막뉴스에선 ‘텐트보다 자리가 더 아까운지’라는 자막과 함께 취재기자가 해당 텐트에게로 접하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뉴스는 다음 캡처 사진에는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놓고 텐트를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회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회원 꿈동OO는 “다음엔 찢어서 멀리 버리겠군요. 칼빵만 놓으니까 고쳐 쓰는 것”이라고 했다. 회원 묻지OO는 “이제 허물어져 비바람에 날려버리도록 고정끈을 잘라버리던지 고정핀을 아예 뽑아버려야겠다”며 “덤으로 길고양이들 모이라고 고양이 밥도 뿌려주고…”라고 방법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불놀이야. 이제는 (경찰이)잠복해서 수사할 듯” “이 정도 되면 방송에 ‘억울하다’ ‘텐트 샀는데 칠 곳이 없다’면서 얼굴 비출 만도 한데…캠핑장 가서 돈 내고 장박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 “송곳으로 위쪽을 구멍 내서 비올 때 환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단하다 대단해” 등 알 박기 텐트족들을 향한 조소 댓글이 잇따랐다.
회원 팩트OO은 “법이 웃긴 거지. 왜 아무것도 못하냐고? 이러니 악인이 넘쳐나는 것”이라고 탄식했고 회원 로O는 “텐트에 1차 계고장 붙이고 3일 후 이동이나 철거 없으면 강제 철거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칼빵 놨더니 수술을 해놨네. 니들이 닥터 김사부냐?” “왜 저렇게까지 피해를 보면서까지 알 박기하려는 거냐?” “저기 주변에 생선 같은 거 갖다 두면 길 고양이나 멧돼지가 몰려들어 난리 날 텐데…” 등의 비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관할 경찰인 청도경찰서는 “장기적으로 캠핑장을 차지하고 있는 텐트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범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다”며 “남의 재물을 망가뜨린 만큼 용의자를 찾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보통 재물손괴 사건은 수사과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남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는 일반 재물손괴죄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로 분류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돼있다.
한 재경 변호사는 “실무 경험상 보통 재물손괴사건은 단순히 재물손괴 혐의 하나만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주거침입 등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해당 사건의 경찰 연루 의혹에 대해 청도경찰서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취재에 들어갔으나 담당부서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청도경찰서 관계자는 “오늘 해당 부서(형사과) 교육이 있어 연락이 어렵다”며 “관련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담당 형사팀장도 휴가 중”이라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