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수감생활은 어땠을까. 교도소 재·출소자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김근식은 긴 수감 기간에도 불구하고 끝내 수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또 교정당국 지침에 반발하고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한 탓에, 교도소 내부 징계도 꾸준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진정으로 교화된 게 맞을까. 의심하는 시선은 단순한 기우가 아닐지도 모른다.
김근식은 2000년과 2006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을 강제추행·성폭행한 아동 성범죄자다. 2000년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5년6개월을 복역한 뒤, 2006년 출소 16일 만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면수심
악질 범행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을 성폭행했다. 한 달 뒤엔 인천 계양구에서 단 나흘 사이에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했다. 하교 중이던 이들의 나이는 불과 10살·13살이었다.
김근식의 범행은 계속 이어졌다. 6월20일엔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13살 미성년자를, 7월3일엔 인근 지역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17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했다.
김근식의 범행 수법은 가히 악질적이었다.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승합차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저항하는 피해자는 무참히 폭행했다. 도움을 주려는 순수한 동심을 철저히 짓밟은 셈이다.
이윽고 김근식은 범행 반경을 넓혔다.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에 이르는 두 달 동안, 김근식은 인천과 경기도를 넘나들며 성폭행 범행 5건을 더 저질렀다.
경찰의 포위망이 점차 좁혀들면서 김근식의 도주극이 시작됐다. 도주 초반에는 인천 덕적도에서 숨어 지냈다. 기회를 엿보던 김근식은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다. 하지만 김근식은 필리핀에서 도피처를 마련하는 데 실패한다. 주변 사람들이 김근식이 아동 성범죄자인 걸 알아채면서 손을 뗐기 때문이다.
이에 김근식은 제 발로 귀국길에 올랐다. 서울 여관방을 전전하던 김근식은 공개수배 이후 자수했다.
2006년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같이 생활했던 출·재소자들의 증언
“평소 혼자…못 참고 스스로 단절 원해”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 사유 역시 밝혔다.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근식이 한 차례 불복해 2심 재판이 열렸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김근식은 여러 차례 이감되다 결국 안양교도소로 옮겨졌다. 안양교도소의 기결수들은 분류 심사에서 3~4급을 받은 이가 대부분으로, 흉악범·재범·누범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일요시사>는 김근식과 함께 수감됐던 출소자 일부와 연락이 닿았다.
출소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근식과 같은 기간에 수감됐다고 해도, 교도소 안에서 마주한 재소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김근식이 스스로 ‘단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한 A씨는 “김근식은 감방 밖으로 거의 나오질 않았다. 식사도 방에서 혼자 했고, 운동 시간도 달랐다”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극도로 꺼리는 것 같았다”고 기억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재소자는 하루에 30~40분 운동 시간을 부여받는다. 재소자 대부분은 함께 운동 시간을 보내는 데 반해, 김근식을 비롯한 일부 ‘특별관리대상’은 다른 시간을 배정받았다. 한 자릿수에 불과한 이들은 운동 중 서로 별다른 교류가 오가지 않는다고 한다.
통제 불능
들어보니…
김근식은 수형자 작업(노역) 또한 완강히 거부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 66조에 따르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최근 재소자 인권 신장이 화두에 오르면서 예전만큼 강제성을 두기는 어렵다고 알려졌다.
얼마 전 퇴직했다는 교정당국 관계자는 “의무라곤 해도 본인이 징벌(교도소 내부 징계)까지 각오한 채 거부하면 더 강제할 방법이 없다. 관련 법에도 ‘교도소장 직권으로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소자 증언에 의하면 김근식은 교정당국 지침을 상습적으로 거부해 징벌을 수십차례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혼거 거부’다.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와 함께 수감되면 ‘혼거’, 혼자 수감되면 ‘독거’라고 칭한다.
김근식은 혼거가 결정되자 동료 재소자들에게 폭언 등을 일삼으며 난동을 부렸다. 이 때문에 ‘금치’ 등 징벌을 밥 먹듯이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자, 결국 교정당국이 김근식의 독거실 수감을 결정했다는 것.
과거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한 B씨는 “금치는 독방에 가두고 면회·운동 등을 모두 금지하는 중한 처분”이라며 “여느 재소자들은 한 번만 당해도 몸서리를 칠 일인데, 김근식은 그런 걸 계속 받으면서도 고집을 부렸으니 교도관들도 당혹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거실만
들락날락
이 같은 이유로 김근식을 실제로 대면한 재소자는 ‘도우미’를 한 몇몇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도우미는 교도관 지시에 따라 배식·거실 청소 등을 담당하는 재소자다. 죄질이 비교적 덜 불량한 절도범·사기범 등이 주로 도우미로 활동한다.
이와 관련해 B씨는 “김근식이 잠시 혼거실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다른 재소자들이 (김근식을)볼 일이 딱히 없다. 도우미했던 재소자들이 김근식 방을 다녀와서 ‘이랬더라 저랬더라’ 말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김근식은 감정·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보였다. 김근식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2013·2014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두 차례 옥중 재판을 받았다. 상해죄가 인정되면서 김근식의 형량은 기존 15년에서 16년으로 1년 늘어났다. 하지만 이 이후로는 폭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김근식이 폭력을 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며 “폭언·욕설을 일삼았다는 말은 있었지만 얀양에서 누가 맞았다는 건 금시초문”이라고 회상했다.
한편 김근식은 이번 달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구속된 상태다.
사회성 부족한데 교화된 것 맞나?
출소 직전 재구속…여죄 밝힐까?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구속했다. 이에 김근식은 안양교도소 기결수 수감동에서 미결수 수감동으로 옮겨졌다. 이번 혐의는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C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했다. 이후 C씨는 2020년 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이어왔다.
본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지만, 2010년 이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C씨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이 바뀌면서 처벌이 가능해진 사례다.
김근식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에는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심사 결과 기각됐다.
이어 검찰은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근식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근식의 1차 구속 기한은 지난 25일까지였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근식을 다음 달 초 기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정·충동
조절 어려움
A씨는 <일요시사>에 “(김근식은)형량이 길었고 수감생활을 힘겨워했던 만큼 나가고 싶은 열망도 컸을 것”이라며 “나도 감옥을 다녀온 입장에서 봤을 때 김근식이 이번 재구속으로 큰 심적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근식 화학적 거세 가능성
김근식의 사회 복귀·재범 가능성을 두고 국민적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덩달아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정당국 역시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소아성애자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라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된다.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차 전문의는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근무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동의한다”며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이 화학적 거세 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문가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화학적 거세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고, 재범 위험이 크다는 판명이 전제돼야 한다.
검찰은 김근식이 16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 혐의를 기소할 때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법원은 판결 시 부수처분으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다.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