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다시 들어간 그놈 설왕설래

2022.10.24 15:30:49 호수 1398호

“저런 걸 살려놔야 하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다시 들어간 그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그놈’ 얘기로 시끄럽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2006년 5~8월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 여학생들을 연이어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았다. 범행 당시 이미 강간치상 등 전과 19범이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11명+α

2000년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김근식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06년 5월 말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해 6월4일 인천 계양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A(13)양, 8일 계양구 한 길에서 하교 중인 B(10)양, 20일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C(13)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그해 7월3일엔 계양구 한 길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D(17)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7월18일 파주시에서, 8월3일 인천에서, 8월8일 경기 시흥시에서, 8월10일 인천 계양구에서, 9월11일 경기 고양시에서 10대 소녀들을 잇달아 유인해 성폭행했다.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늘어났다. 그렇게 지난 17일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던 김근식은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또 다른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E양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E양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하루 전 재구속

김근식은 그동안 수감됐던 안양교도소 내 미결수 수용시설이나 인근 구치소에 머물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기한에 맞춰 김근식을 기소하고 나면 우선 2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 여부에 따라 2개월씩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안에 김근식의 유무죄를 판단해 선고한다. 김근식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받게 될 최저 형량은 1년이며, 최대 형량은 당시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이다.

그뿐만 아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인천에서도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근식의 과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20년 전에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 절차를 문의했다.

다만 A씨의 주장대로 피해 시점이 2002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다만 2020년 시행된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해부터 기산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사회악이다’<kors****> ‘꼭 저런 걸 살려놔야 하나?’<anni****> ‘쓰레기는 쓰레기통에∼’<jnsl****> ‘그냥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라. 넌 인간이 아니다’<xman****> ‘미성년자 상대 범죄자는 최하 무기징역 해야 한다’<21ak****>

2006년 미성년 추행 혐의 추가
영장 발부로 수감 상태서 조사


‘애초에 이런 중범죄자한텐 미국처럼 100년, 200년 때려서 사회에 다시는 못 나오게 해야 한다’<cool****> ‘풀어주면 반드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됩니다. 영원히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smar****> ‘사회에 나오면 백프로 재범을 저지른다. 제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일반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wnrj****>

‘나와서 꼭 사회적 보복을 할 거다. 영원히 가둬야 한다’<jyz1****> ‘저런 악질 범죄자를 왜 인권보호 해주면서 국민들의 피와 땀같은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지…’<dolk****> ‘나오면 재범 백퍼다. 이젠 증거 인멸하려 강간에서 끝나지 않고 살인까지 갈 수도 있다. 절대 사회에 풀어놔선 안 되는 종자다’<ggk8****>

‘네 죄를 네가 알지 않을까? 네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으나, 네가 짓밟은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래? 양심 없는 놈’<kyle****> ‘신고 안 된 게 얼마나 많을까?’<nepe****> ‘아동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yuje****>

‘자식 가진 부모들은 성폭행범을 무서워한다. 자식한테 조심하라고 매일 잔소리하는 것도 어렵다. 성폭행범은 물리적 거세를 하거나 교화시설에서 오래 지내게 해야 한다. 성폭행 11범이면 습관처럼 수시로 성폭행 하려들 텐데…대책이 필요하다’<hlig****> ‘그 당시 계양구 쪽에 범죄 많아서 학생들 안전교육 강화했던 기억이 난다’<iran****>

인천서도…

‘혹시 이 사람 손가락에 장애가 있을까요? 어릴 때 누가 봐도 공사 안 하는데 손을 잡고 2층에 가보자고 해서 무서워서 뿌리치고 전속력으로 도망친 기억이 있어요. 인천입니다’<anim****>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제2의 김근식’ 보니…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2~2021년)간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모두 1370건으로 집계됐다.


3일에 1건 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2015년 104건이던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18년 135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192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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