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 신청

2022.10.04 09:40:12 호수 1395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신청·접수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소상공인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필요 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지난달 26일부터 4일간 시범 운영(2부제)을 거쳐 지난달 30일에 정식 가동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금리 6.5%로 전환
사업자번호 5부제 시행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털),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대환 프로그램은 다음 해 말까지 총 8.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 차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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