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빼돌려 판 유명 카센터 ‘올드카’ 정비사기 고발

2022.08.24 06:00:00 호수 1389호

온라인스토어서 판매 중 착오? ‘오리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잊을만하면 터지는 차량 정비사기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믿고 맡긴’ 정비업체는 차량을 똑바로 고쳐주지도 않았을뿐더러, 부품을 빼돌려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업체는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 변변치 않은 보상안을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본인 소유의 1995년식 BMW 차량을 한 올드카 전문 정비업체에 맡겼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B 업체는 클래식카·올드카 정비업계에서 잘 알려진 곳이다. A씨는 그 이름값을 믿고, 차량 곳곳 정비를 의뢰했다. 수리에 필요한 모든 부품은 A씨가 직접 공수해 B 업체에 전달했다. 수리 도중에 새로 필요해진 부품도 직접 구매해 전달할 정도였다. 

부실 정비

이후로는 미심쩍은 일이 계속 이어졌다. A씨는 작업 도중 차량 수리 관련 사진을 여러 장 받았다. 하지만 진행 상황을 가늠할만한 주요 부위는 제대로 담겨있지 않았다. 업체가 의뢰한 작업 일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 달 뒤, 차량을 돌려받으러 갔을 때 통보받았다. 작업량이 많은 반면 필요성은 딱히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작업 도중에는 별다른 언급도 없더니, 출고 날 현장에서 그런 설명을 하니 당혹스러웠다”며 “그런데 재작업을 요청하면 (다시 차를 받기 위해)먼 거리를 또 이동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넘겨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불했다. 부품 구입에 쓴 140만원을 합치면 차량 정비에 총 41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A씨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는 “출고 후 첫 주행을 하는데, 수리 전보다 차량 상태가 더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며 “소음은 수리 전보다 더 커졌고, 출력은 그전만 못했다. 급가속 때 나는 쇳소리는 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망스러웠지만, 당장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어서 당분간 그냥 차를 몰아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비 후 1년간 약 3000㎞를 주행했다. 차량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긴 때는 지난 6월. 여러 정비업체에 방문해본 결과, 지난해 고친 엔진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업체들은 기존에 수리했던 B 업체와 상의해볼 것을 권유했다. 작업 시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이유였다.

B 업체 대표는 A씨와의 통화에서 “기계적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소견을 냈다. 이어 각종 해결법을 제시했지만, A씨 차량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 결국 A씨는 “업체를 방문하면 문제 진단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다시 B 업체를 찾았다. 

미심쩍은 수리 과정…1년 뒤 열어보니 ‘엉망’ 
정비업체, 제공된 부품 빼돌려 판매하다 덜미

하지만 차량을 며칠 동안 맡겼는데도, B 업체는 별다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오히려 차량을 돌려받은 뒤 이전에 없던 고장이 하나 더 확인됐다. 고장난 부품은 지난해 B 업체가 교체했던 것이었다.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B 업체에 입고된 다음 날부터 고장난 게 확인됐다. 이를 알았을 텐데, 차량 인계할 때 설명도 해주지 않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다”며 “혹 떼려다 혹을 붙이고 돌아오니 큰 회의감을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던 A씨는 B 업체 대표에게 항의했다. A씨가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차주에게 사전 고지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대표는 “우리 직원들도 사장님 같은 손님 싫어한다”고 응수했다. ‘지난해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A씨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결국 그는 지난달 다른 업체에서 차량을 점검했다. 지난해 6월 교체한 제품이 또 말썽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해당 차량 부품교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엔진을 살폈다. 수리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됐다. 

A씨는 당초 열린 흔적도 없던 엔진덮개를 열어 내부 부품을 살폈다. 지난해 수리 당시 전달했던 새 부품이 들어있을 리 만무했다. A씨가 조달한 부품 중 상당수는 B 업체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발견됐다. 부품 사진 구석에는 ‘판매 중’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었다.

부품의 포장 상태, 라벨이 붙은 위치 등 모든 특징이 동일했다. 심지어 A씨의 차대번호가 적힌 라벨을 그대로 붙인 채 판매 중인 상품도 있었다. A씨 차량을 정비하기는커녕, 부품을 뒤로 빼돌려 판 셈이다.


B 업체는 고의성을 부인했다. 직원들의 업무상 착오로 발생한 실수라는 해명이 이어졌다.

당시 B 업체 관계자는 “차량 작업 당시 같은 종류 차량이 입고됐던 것으로 확인되고, 엔진 작업을 위해 부품을 준비했지만 결국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추가 손상이 확인되고 작업이 지연되면서 차량과 부품이 작업장 안에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다른 차량을 위해 준비했던 부품을 (A씨 차량에)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과 대신 보상안 놓고 ‘기싸움’
“억울하다”더니 돌연 연락 두절

이어 “이 때문에 A씨가 보낸 부품이 남게 됐고, 이것이 창고로 들어가 있다가 최근 창고 정리를 하면서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작업이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 모든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은 양해해달라”고 부연했다. 

A씨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자, B 업체는 “현재로서는 보상 측정이 어렵다”고 발을 뺐다. “충분히 오해가 될만한 상황으로 보인다”던 처음 입장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A씨가 공론화·법적 조치 등 각종 대응을 시사하자, B 업체는 “전문 경영인과 고문 변호사를 내세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B 업체는 A씨에게 2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정비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지만, 차량을 다시 보내주면 고쳐주겠다는 안’과 ‘부품가격 1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안’ 등이었다. 앞서 A씨가 B업체에게 결제한 수리비와 부품대 전액 환급·추가 손실에 대한 보상안 논의를 요구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기를 치다 걸리고도 손해 보고 싶지 않다는 발상에 혀를 내두른다”며 “적어도 사기 치다 걸렸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당연하게도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양측 사이에는 별다른 논의나 교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는 B 업체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B 업체 대표는 통화에서 A씨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일요시사>에 “너무 억울하다.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이달 초 B 업체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알렸다. “다음 주까지 답변을 주겠다”던 업체는 이내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B 업체는 <일요시사>에 그 어떤 입장도 전해오지 않았다. 


부품 횡령?

A씨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그 이후로 업체 측이 어떠한 연락도 해온 바 없다. 보상 규모나 방법에 대한 논의는 아예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민사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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