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이중잣대 논란

2022.03.15 08:41:12 호수 1366호

소각 때리고 시멘트 봐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시멘트 소성로 배출허용기준을 두고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서는 소각업체와 달리 시멘트 소성로 허용기준이 관대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폐기물 소각업계는 시멘트업계에서 폐기물 물량을 싹쓸이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3년 전 우리나라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2019년 CNN은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을 ‘세계 최대 수준의 플라스틱 소비국의 단면’이라고 보도했다. 의성군은 불법 폐기물 20만8000t을 처리하는 데 7년을 예상했다. 

유연탄 대체

쓰레기산은 매립으로 처리하기엔 워낙 많은 양이었다. 환경부는 재활용할 업체를 수소문한 끝에 쓰레기를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멘트업계가 나서면서 의성 쓰레기산은 점차 사라지더니 20개월 만에 종적을 감췄다.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시멘트 제조 과정에 고온이 필요한데 쓰레기산 절반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을 가져가 석탄(유연탄) 대신 연료로 쓴 것이다. 처리시설 부족과 매립지역의 포화로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 산업이 자원 선순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시멘트 업체들은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순환자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시멘트 제조 연료의 77%를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인 유연탄 가격이 치솟자 폐기물로 눈길을 놀렸다. 2020년만해도 유연탄 가격은 평균 60달러(한화 7만4000원)였다.


작년 3배 수준인 180달러(22만3000원)로 치솟은 데 이어 올해 7배 수준까지 올랐다. 시멘트 소성 공정에서 유연탄 대신 폐 합성고무나 폐 합성수지, 재생유와 같은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활용해왔는데, 그 투입 비율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소성로 배출 허용 기준 “느슨” 지적
물량 싹쓸이…TMS 적용 기준도 달라

문제는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되는 연료 및 원료로 폐기물 사용량을 늘려가자 폐기물 소각업계가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환경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11개 시멘트 제조사들의 한 해 폐기물 사용량은 최근 연간 7%씩 증가해 2020년 800만t에 달했다. 반면 국내 68개 소각 전문업체의 폐기물 사용량은 같은 해 기준 298만t에 머물고 있다.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해 시멘트업계와는 다른 분위기다.

소각업계는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배출기준을 지적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이 주기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9년에 강화된 시멘트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80ppm이다. 현재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80ppm을 적용받는 시멘트 공장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모든 시멘트 공장이 2007년 1월31일 이전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270ppm은 제철·제강 제조시설(170ppm), 석유정제시설(130ppm)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반면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50~70ppm으로 알려져 있다. 시멘트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열환경기술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혼합과 소각 전문시설 폐기물 소각의 환경위해성 비교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대기배출기준 특혜를 누리고 있다. 

불완전연소 물질인 탄화수소(TOC/THC)는 유럽연합 기준 18.6ppm보다 완화된 60ppm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 준수 여부도 자가 측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가 주로 사용하는 폐 플라스틱, 폐 합성수지, 폐 합성고분자화합물 등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60ppm이라는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측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을뿐더러 기준도 시멘트업체 자율로 관리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A 시멘트사의 경우 1000억원의 시설투자를 받아 환경사업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확대 생산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중축으로 인정받았다. 2007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270ppm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소각업계와 시멘트 소성로는 각각 폐기물 소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 적용 기준도 다르다.

소각전문시설은 5개 항목, 시멘트 소성로는 3개 항목을 적용받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를 보면 우리나라는 88종으로 가장 많다. 반면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 등에는 약 13종 내지 34종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폐기물 종류로 제한하고 있다.

가격 단가에서도 차이가 난다. 시멘트업체는 t당 5만5000원, 소각전문업체는 t당 23만원이다. 시멘트업계가 4분의 1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가격 차이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와 소각시설에 적용하는 기준은 따로 있다. 시멘트는 연소가 되더라도 시멘트로 나오기 때문에 최종산물에서 차이가 난다. 반면 소각시설은 태워서 배출되기 때문에 시멘트와는 또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멘트는 애초에 그렇게 유지돼왔고 일단은(시멘트와 소각)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한데 기술조건이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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