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양수금 소송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2020.07.22 07:14:14 호수 1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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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양수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양수금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요?



[A]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와 대응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지급명령으로 양수금 청구를 당했을 때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채권양도가 됐다고 하면서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는 ①채권양도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서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권양도통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으며 이 점을 이유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②채권양도통지가 증거로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송달을 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가 송달받지 못했다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자는 패소하게 됩니다. 또 ③채권양도통지한 금액이 실제 빌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한 금액으로만 변제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한 자가 약정서·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는 ①약정서와 지불각서 등에 관한 매우 중요한 법리가 요구되는데, 그 법리는 문서의 성립 진정여부입니다. 만약 약정서나 지불각서에 대해 작성한 사실이 없거나 작성한 기억이 없으면 답변서에 “성립의 진정에 관해 부인합니다”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매우 간단한 법리지만, 양수금 소송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②약정서과 지불각서에 기재된 글씨체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글씨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서 재판부에 위조된 점을 밝혀낸다면, 양수금 소송을 당한 사람은 재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조를 당한 사람은 사문서위조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고소한 고소장과 접수증을 증거로 양수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양수금 소송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을 제기한 자가 위임장과 인김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신청해 발급된 것인지, 대리인이 신청해 발급한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증거채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증인 등을 통해 “채무자가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증된다면 이것이 양수금 소송서 승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5) 양수금 소송을 당했는데, 이미 채무자가 패소한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돼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추완항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됐다는 점을 입증해서 추완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6) 채무자가 부모님이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셔서 몰랐던 빚이 상속승계돼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무조건 해야 하고, 만약 3개월 내에 하시지 않으면 양수금을 갚아야 합니다.

7) 그리고 돈을 빌린 지 10년이 도과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의 경우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양수금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채권일 경우 5년이 지나면, 만약 물품대금채권일 경우 3년이 지나면 피고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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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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