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영안실 금니 괴담 설왕설래

2020.05.25 10:19:06 호수 1272호

안치실 시신 입 벌리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영안실 금니 괴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끝까지 간다 스틸컷


세간에 소문처럼 떠돌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른바 ‘영안실 금니 괴담’ 부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침입해 시신의 금니를 뽑아서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족 모르게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4일 장례지도사 A씨에 대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침입, 시신보관 냉장고 내 시신 3구에서 펜치와 핀셋 등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금니 10개를 뽑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금니 가격은 금 함량과 시세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 치아 전체를 금으로 씌운 골드크라운 금니는 시세가 약 4만∼5만원쯤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치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범행 대상을 고르기 위해, 사체보관 냉장고 문들을 여러 차례 열고 시신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신 안치실에 들어와 냉장고를 여는 사람이 있다”는 장례식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A씨가 훔친 금니 10개와 공구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유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 출석해 “생활이 궁핍해 평소 일하는 영안실서 금니를 뽑아 시중에 팔려고 했다”고 자백했다. 

펜치 핀셋 등 공구로
치금 10개 뽑다 잡혀

시신에서 금니를 뺀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2011년 12월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금니를 빼돌려 판매한 화장장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모 화장장에서 화부로 일하면서 시신을 화장하는 화로 바닥에 눌어붙은 치금을 긁어모아 25차례에 걸쳐 금은방 업자에게 팔아넘기고 약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다른 화부 5명도 같은 수법으로 금 매입업자 등에게 1400만원 상당의 치금을 팔았다.

이들은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인계받는 가족이 치금을 따로 챙길 경황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 당시 빼돌린 치금은 잡금 매입업소로 넘어가 제련업소에서 기타 폐금과 섞여 제품으로 만들어진 뒤 귀금속 상점에서 다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놈의 돈이 뭔지∼’<jhlc****> ‘하늘이 다 보고 있다’<vv04****> ‘대단하다. 난 못한다’<kumd****> ‘아무리 없어도 망자의 신체를 훼손하면서까지…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blue****> ‘이젠 별의별 도둑이 다 있네’<sat3****> ‘그짓 하고도 밤에 잠이 오더냐?’<mrko****>
 

▲ ⓒpixabay

‘금니 얼마 한다고…’<hoya****> ‘정말 돈이 좋아도 그렇지 고인 몸에 함부로 손대냐?’<alfl****> ‘겁 없이 시체를 막 만지고 입 벌려 치아까지 뽑을 정도면 얼마나 강심장이길래…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듯’<keyk****> ‘누군가의 반지가 되고 목걸이 팔찌가 되겠지’<jang****>

강심장 30대 장례지도사
화장한 뒤 챙긴 사건도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하고 악해질까?’<clic****> ‘아무리 직업 특성상 시신을 다루는 일을 한다지만…싸이코패스인가?’<sky7****>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든 건 인정하지만 고인의 몸에 손을 대고 금니를 훔칠 생각을 하는 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닌 거 아님? 힘드니까 본성이 나온 거지?’<pgsu****>

‘생활고도 무시 못하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셨더라면…’<eksl****> ‘장례지도사? 제가 알기론 이분들 일당이 제법 될 것이고 코로나 시국에도 장례는 불황도 아닌데…좀 이해가 안 됩니다’<rosy****> ‘시신훼손죄도 적용되나요?’<hesi****>

‘제159조(사체 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njs****> ‘원래 많이들 저런다고 들었는데…’<s753****>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비밀도 아닌 비밀이라고 하던데…똑바로 관리들 하세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진짜 아닙니다’<iamp****>


“시중에 팔려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장례를 치루고 고인을 애도하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건 동물들이 하는 짓이다. 혹 동물 중에서도 애도하고 슬퍼하는 거 보면 범인은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지’<dong****>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치과서 뽑은 금니는?

치과에서 뽑은 치아는 피나 고름, 분비물 등이 묻을 수 있어 의료폐기물에 포함된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치아는 적출된 인체조직물에 해당되는 의료폐기물로 폐기해야 한다. 

다만 금니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신체조직이 아닌 별개의 금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를 받은 치과에 적법하게 소유권을 주장, 적출된 금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