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원피스 여장 술집 설왕설래

2020.05.18 10:18:37 호수 1271호

남자손님에 얇은 커플룩 입히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원피스 여장 술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영화 하이힐 스틸컷


남성 손님에게 여성용 원피스로 입게 하고 종업원의 접객을 받게 한 업소에 ‘음란행위 알선’이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씨의 상고심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벌금 100만원

강원 원주 소재 한 유흥주점을 운영한 A씨는 2015년 10월 남성 손님 3명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게 하고,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를 만지게 한 방식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 손님들은 주점서 소위 ‘커플룩’이라고 불리는 얇고 미끄러운 소재의 여성용 원피스를 갈아입고 여성 종업원 접객을 받았다.

해당 유흥주점을 단속한 경찰은 A씨에게 음란행위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음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했고, 유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로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따라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등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여성용 원피스로 갈아입게 한 뒤 유흥을 돋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자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함께 있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여성 종업원 신체 만지게…변태영업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음란행위”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말 가지가지 한다’<goin****> ‘이 세상에는 별의별 변태가 다 있구나’<soyu****> ‘여자 옷 입고 술 먹는다고? 끔찍하다’<dkvm****> ‘변태놀이 업주는 당연히 처벌해야죠’<dong****> ‘어릴 때는 몰랐던 어른들의 세계가 참…다 큰 남자들이 돈 내고 원피스 입고 룸살롱 가서 접대부랑? 왜 저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간다’<leer****>

‘남자 손님들이 원피스로 갈아입고 속옷이 없었다는데 그럼 말 다했죠’<bees****> ‘입히는 X들이나∼입은 X들이나∼’<intc****> ‘여성 손님한테 남자 옷을 입히면 뭐가 되는 거냐? 그것도 음란행위인가?’<mono****> ‘그럼 게이빠는? 왜 단속 안 하지?’<moko****>
 

▲ 영화 하이힐 스틸컷

‘이젠 별짓거리를…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woun****> ‘퇴폐와 향락, 악덕으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고 있는 것인가? 천민자본주의의 밑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sara****>

‘재미 찾으면서 마음대로 성행위하다간 끝도 없다. 성추행, 강간, 성폭행들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자기 맘대로 성욕을 푸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상상을 현실과 구별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생기는 거다. 아무리 본성이 원한다고 해도 자제시키고 바르게 성욕을 해결하도록 가르치고 교육받는 게 인간이고 문화다’<holy****> ‘아주 훌륭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박수를 칩니다. 당연히 성적 행위를 유도한 게 맞지요’<yooh****>


‘퇴폐업소, 퇴폐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벌금과 함께 영업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ziab****> ‘남자가 원피스를 입으면 처벌하는 법이 무슨 법이지? 원피스든 투피스든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 그런 걸 유죄?’<soci****>

변태놀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에까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는 나라다. 외국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임을 지적했을 때 많이들 분개했지만 일정 사실이다’<heli****> ‘2015년 10월 일어난 일이 이제야 대법원 판결을 받네. 정치인들이 웬만한 범죄 저지르고도 본인 임기 다 채운다는 말이 일리 있다. 그러니 정치인 범죄가 줄지 않는 거다’<okd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음란물 유포’ 실제 처벌은? 

온라인 공간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이들 가운데 10명 중 1명이 즉결심판 처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뉴시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위반 혐의사건은 총 2463건이 발생했고, 이중 2056건은 검거됐다.

특히 같은 혐의로 결심한 처분된 사건은 303건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사건의 약 14.73%에 달하는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처리된 것이다.


즉결심판 처분을 받으면 소위 ‘전과’라고 불리는 범죄경력조회서에 기록되지 않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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