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아내 찾아가 후보직 사퇴 종용

2020.04.24 15:23:24 호수 126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4·15 총선 부산지역 한 지역구 예비후보로 나선 후보의 아내를 찾아가 남편의 후보직 사퇴를 협박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경선의 자유 방해죄)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40분경 모당 B 예비후보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B씨의 후보직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가 지나 아내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CCTV서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검찰 고발에 앞서 A씨가 당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같은 당 C 예비후보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에 대해 C씨는 A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한편 C씨는 이 지역구 최종 후보에 선정돼 현재 총선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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