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구치소 수감…"진술번복 및 도주·증거 인멸 우려"

2012.07.17 12:29:28 호수 0호

박주선 구속

 



[일요시사=박대호 기자] 박주선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주선 의원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됐다.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창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고법에 출석한 박주선 의원과 곧바로 35분간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다"며 "(박 의원이) 진술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4·11 총선 이전 광주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고 보좌관 이 모씨 등에게 지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유태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27일 박 의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박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가결했다.


한편, 1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박 의원은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특수 1·2부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 검찰 요직을 지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  16대 국회(전남 보성·화순)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 18대 총선에는 광주 동구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88.7%)로 당선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조직책 사망사건' 등의 여파로 전국 최저 득표율(31.6%)로 당선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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