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아빠의 성노리개 설왕설래

2019.09.09 09:26:25 호수 1235호

12세 친딸에 몹쓸 짓을…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아빠의 성노리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지난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혼 후…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처음 성폭행이 벌어진 당시 딸의 나이는 12세. 또 2011년 4월∼2016년 1월 6차례에 걸쳐 딸 얼굴을 당구큐대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했다. ‘이성친구의 문자를 받았다’ ‘늦게까지 친구와 논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스무살에 딸을 낳은 후 부인과 이혼했다. 이후 2011년 3월 할머니와 살던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김씨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성욕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선고됐다.


김씨는 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도 “김씨가 양육은커녕 경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대부분 의존해왔고 수년간 신체적 학대까지 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다시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초등 시절부터 7년간 상습 성폭행
큐대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도

당초 김씨는 ‘유명 당구선수’로 알려졌으나 대한당구연맹은 이를 부인했다. 연맹은 “당구 선수라는 명칭은 대한당구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뜻한다”며 “김씨는 당구연맹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로 선수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siri****> ‘짐승도 안하는 짓을…’<song****> ‘와 혈압 오르네∼짐승보다도 더 못한 인간 말종이다’<bbja****> ‘그 아이 얼마나 마음이 참담할까요?’<mimo****> ‘이게 가능한 일인가? 끔찍하네∼’<thsx****> ‘친딸인데 성욕이 생기냐? 미성년 7년 강간인데 고작 17년이라니…’<amaz****>
 

▲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스틸컷

‘자식이라고 생각 안 했네. 키우지도 않았는데 데려와 계속 성폭행이라니 사람이 아니네’<thdn****> ‘세상에 저 어린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점점 성장하는 몸을 보면서 아빠라는 작자가 수년 동안 성욕을 채웠다는 게 말이 되는지. 저 애가 온전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 가엾다’<jeon****>

‘12살 아이가 아빠가 데려간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뻐했겠냐?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해야만 했냐?’<gjtt****> ‘방송 소재가 넘쳐나는 이 세상’<cjst****> ‘자식 낳을 복을 주시다니…불임부부한테 보내시지’<duck****> ‘영원히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싶지 않다’<sbjj****>

경제적으로도 의존
대법 징역 17년 확정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이 불합리를 어렵게 신고하고 처벌을 바래도 일정 기간의 분리 뒤에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가 알아도 경제적인 이유로 법적처리를 못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얼마나 오래 힘들었을까?’<hhk1****>

‘교도소 밥도 정말 아깝다’<eyei****> ‘내가 딸을 낳아보니까 딸한테 성욕을 느끼는 건 병이야. 정상적인 상태라면 느낄 수가 없어. 0∼12세까지 정서적 유대 관계가 끊긴 상태서 12살 때부터 같이 살았다니까 이미 부녀간 정서적 유대관계가 없는 거지’<list****> ‘17년 뒤에 나와도 58살인데 딸 찾아가면 어떡해요?’<jyjj****>


‘성폭행 형량 늘려라. 그래야 죄지을 생각을 못하지. 더구나 미성년자 상대는 더…’<kyun****> ‘우리나라는 성폭행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 특히 이런 경우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저 아이는 7년이란 세월동안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몇 백번을 죽었을 것이다. 그런 살인자나 다름없는 인간에게 고작 17년이라니…’<alli****>

형량이…

‘행여나 저 당구선수가 누구인지 캐고 다니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저 범죄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순간 그 딸의 신원도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한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는 맙시다’<idsp****>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친족 성폭력 얼마나?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친족 성범죄는 2010년 369건, 2011년 385건, 2012년 466건, 2013년 504건, 2014년 564건, 2015년 520건, 2016년 500건, 2017년 535건이 발생했다.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를 보면, 전체 상담 건수 1189건 중 친족 성폭력이 130건(11%)을 차지했다.

가해자는 주로 친부. 한국여성변호사회 ‘201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판례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고인 183명 중 친부는 80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부(27%), 삼촌(13%)이 뒤를 이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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