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개 같은 10대들 설왕설래

2019.09.02 10:52:17 호수 1234호

이런 짐승만도 못한…성폭행을 놀이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개 같은 10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것. 지금까지 파악된 가해자만 11명. 그 중 4명이 구속된 상태다.

불구속?

중·고등학교 남학생 등 11명이 초등학생 A양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7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청소년 11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

학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따르면 지난 3∼5월 A양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인근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모두 11명이다. 사건 발생 지역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A양을 모 아파트 등으로 불러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인생이 힘들어질 테니 들켜도 말하지 말라’며 협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뿐만 아니다. 경찰 조사 과정서 A양은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바라기센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와 함께 병원 심리 치료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생 11명 초등생 수차례 성폭행
정보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가담

이후 벌어진 사건은 A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학교 상담 과정서 밝혀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결정했으며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A양은 현재 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우울증 증세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이 순번을 짜 매주 병문안을 통해 상태를 살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저 어린 학생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그 상처가 아물기나 할까요? 왜 4명만 구속이고 나머지는 불구속인가요? 아무리 중학생이고 미성년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려면 엄중한 벌을 내려야하지 않을까요?’<lees****>
 

▲ ⓒpixabay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데…일반인과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kyb7****>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아동성범죄 화난 적 많았지만 이번에 더… 애는 뭔 죄?’<aqua****> ‘성폭행을 했는데… 구속, 불구속의 기준을 알고 싶다’<mecc****> ‘진짜 너무너무 불쌍하다. 저게 짐승새끼들이지…강간을 놀이처럼 하고 용서받는 사회라면 더 이상 어디에 마음을 놓고 살아야할지…’<wown****> ‘중학생이면 충분히 판단 가능한 나이임. 강력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tae2****>

‘소년법 제발 없애자. 쟤들이 어려서 그렇다고 봐주기엔 너무 악랄하지 않냐고∼’<like****> ‘처벌이 낮으니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거다. 다시는 세상에 빛을 볼 수 없게 해야 한다. 용서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daes****>

불법 촬영에 협박까지
엄마 남친에게도 당해

‘태어나 보니 지옥이었다.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만 지옥서 살고 있었다. 더 이상 씻겨지지 않을 아픔이네요. 반대로 씻겨지지 않을 죄라는 뜻이죠. 정당한 판결 원합니다’<drea****> ‘한 번의 강력처벌이 수십 수백 번의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 특히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을 이제는 알고 처벌수위를 조절해야 한다’<real****>

‘성폭행한 가해자도 문제지만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방치했으면 저런 결과가 나왔을 지가 궁금하다’<jinm****> ‘엄마 남자친구에게도… 결국 부모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방증이네’<jjhd****> ‘기댈 곳 하나 없었겠구나’<chun****>


‘아이고 애기야 너무 미안해. 어른들이 정말 미안해. 이번일로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크게 느꼈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범죄는 처음이 아니죠. 잠깐의 관심보다 우리 스스로의 경각심과 반성이라고 봐요. 다신 이런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byou****>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텐데…’<joon****> ‘무섭고 소름 끼쳐요. 한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그런 취급을 받을 때 아이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yjmh****> ‘여학생 부디 몸과 마음의 상처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qwer****>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한 아이를 살리셨네요. 당분간 관심 가지고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binu****>

방치

‘딸 키우는 엄마로서 진짜 통감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서 이런 흉악한 범죄가 근절되려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강도가 더욱 강해져야 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니 본인의 죄를 뉘우칠 기회는 주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봐주는 건 분명 나중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dyw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성년자 성폭행한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할 경우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다만 가해자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일 경우(촉법소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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