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공무원 처우 개선 필요 

2019.07.08 09:48:11 호수 1226호

우리나라서 공무원 선발은 주로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공개채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무원 공개채용 제도는 직렬별로 동일한 수험과목으로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선발하므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적다.



수험 과정서 공무원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재직 중 연수를 통해 전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다. 

정부에선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있다.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의 20% 이내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공직 내외부서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자를 선발, 임용하는 것이다.

5·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특정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민간경력자를 충원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이나 전문경력관 채용도 전문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법률과 제도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근무조건이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공무원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근무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이 임용된 경우 3년 근무가 보장되고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보수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대기업 2∼3년 차 사원의 급여 수준에 불과하다.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원자 입장서는 명시된 금액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용 기간은 개방형 직위와 유사하나 주로 6급 이하의 실무진을 임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각 행정기관의 정원 관리 때문인지 전문임기제와 비슷한 학력·경력·자격을 요구하면서도 일반임기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도 한다. 보수가 대기업 신입사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앙부처의 경우 사무관이 담당업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사 이하로 임용돼 얼마나 자신의 전문성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신의 진로로 공직을 택하는 데 직급이나 보수만을 따져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도 필요하다. 그러나 최대 5년 정도만 임기를 보장해 임용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나 신념을 얼마나 바랄 수 있을까.

국가 행정에 헌신하겠다고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보수를 대폭 하향시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을 공직에 영입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 지난해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인사혁신처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방형 직위 채용자 중 민간인 비율은 40%대에 머물러 있다.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민간 인재가 지원하기에 대우가 부족하다면, 최소 자격 기준만 충족한 평범한 이들이나 이제 막 전문성을 쌓기 시작한 이들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민간인 지원자를 임용하느니 행정부처의 사정에 밝고 공직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보임하는 것이 낫다. 

민간 전문가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행정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일련의 제도는 계속 겉돌게 될 것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시장임금을 반영한 보수를 책정하고 경력관리가 가능한 고용형태와 직급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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