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직장 동료의 험담 물증 잡기 위한 몰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2019.05.14 16:27:04 호수 1218호

[Q] A씨는 평소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A씨는 녹음 기능을 켜둔 MP3를 넣어둔 파우치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직장 동료들이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면, A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로 환부우편물 등의 처리,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해 ‘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3인 간의 대화에 있어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사안과 같이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녹음하기 위해 근무지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무지 내 CCTV에 찍힌 A씨의 행동과 그의 파우치서 MP3를 발견하고 놀란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는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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