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뉴스] 홍현선 기자 =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사무총장 김선웅)는 오는 2월14일 제3회 KBO리그 공인대리인 자격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인대리인 시험은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시험 합격자는 2월21일 선수협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선수협은 2019년 KBO리그 공인대리인 시험을 2월14일 한 차례만 실시하며, 앞으로 매년 2월에 공인대리인 시험과 공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3회 KBO리그 공인대리인 시험과 공인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수협 홈페이지(www.kpbpa.com) ‘공인대리인’카테고리의 ‘에이전트 주요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