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대호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54)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박명기 전 교수로부터 돈을 받아 곽노현 교육감에게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실형 선고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1심 재판에서 곽 교육감은 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풀려나 직무에 복귀했다. 반면 박명기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로 나선 박명기 전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