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진화하는 변태 카페 ‘입던 속옷 판매’ 실태

2012.03.23 23:42:10 호수 0호

젖은 얼룩과 농염한 향기 “내가 입던 속옷 사세요”

[일요시사=강의지 기자] 이른바 ‘입던 속옷’ 등을 판매하는 변태카페가 점점 위태로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속옷에 그치지 않고 소변·대변까지 판매하는 자칭 피아노 전공 여대생이 등장하는가 하면, 어릴수록 대접이 후해 판매자 연령층이 미성년자로까지 낮아지는 추세다. 그들은 카페에 자신의 사이즈와 몸매를 비롯하여 속옷의 착용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페티시(변태성욕) 남성들의 시선을 유혹한다. 아예 직접 만난 자리에서 속옷을 벗어주겠다는 판매자도 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세태이다.

속옷에서 체모, 소변·대변까지 팔아…체액 묻어 있으면 ‘더블’
오래 입고 더러울수록, 냄새 날수록 고가에 팔려…만족도 up

“저 얼굴은 상당히 예쁘고요. 절대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만나서 차 있으면 차에서 직접 벗어서 드리고요. 차 없으면 근처 건물이나 화장실에서, 직접 보시는 앞에서 벗어 드립니다.”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지난 1990년대 일본에서 생겨나 한국에 상륙한 이 변태 문화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 끝에 최근 ‘중고속옷’ 등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카페나 블로그가 양산됐고 메일을 통한 택배거래에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받으며 직접만나 거래 하는 등 방식도 변하고 있다.

입던 여성속옷 파는
변태카페 날로 기승

판매되는 물건의 종류도 늘었다. 단순히 입던 속옷을 넘어 ‘소변’이나 ‘침’ ‘먹다 뱉은 빵’ ‘생리팬티’ 등이 거래되기도 한다. 여성의 소품이나 체취, 특정부위에 집착하는 이른바 ‘페티시 마니아’가 주된 고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는 여성들이 입었던 스타킹이나 속옷 등을 판매하는 카페가 수두룩하다. 회원 가입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등 암암리에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이들 카페 등에는 여성이 실제 입은 모습과 함께 ‘상품’이 나란히 전시돼 있는데, 사진 자체만 봐도 음란물에 가깝다.

아예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 음란 동영상이나 야설(음란소설)을 올려놓은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의 인터넷 카페에 판매글을 올린 이는 자신을 20세, 161cm에 45kg이라고 소개했다. 판매하는 물품은 팬티와 브라, 스타킹 등으로 2~5만원 사이였다. 또 그녀는 기본적으로 이틀 이상 입던 것만 판매하며, 하루가 늘어날 때마다 만원씩 추가된다고 공지했다.

그녀는 속옷, 스타킹은 물론 타액과 소변, 영상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타액의 가격은 500㎖ 에 2만원. 원하는 맛으로 제조해준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소변의 가격은 이보다 비싼 2만5000원. 타액이나 소변의 경우 본인의 것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전화 통화나 인증사진, 영상을 동봉해준다고 한다. 판매자는 또 자위영상을 4만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사진은 장당 2000원씩 받고 있었다.

다른 판매자의 글도 눈에 띄었다. 여대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판매자는 만원을 입금해 주면 팬티 안쪽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다고 첫 운을 뗐다.

이어 자신들의 신체사이즈를 상세히 소개했다. 키 169cm, 몸무게 54kg, 가슴사이즈 80B컵, 신발사이즈 240 등. 판매자는 속옷은 기본 3일 착용하며 소변을 보고 닦지 않고 입기 때문에 지린내가 좀 독하다고 자랑했다. 

또 팬티와 스타킹 등 더욱 진한 향을 원하시면 하루당 5000원씩 추가되고 팬티에 애액을 묻히면 1만원 추가된다고 말했다. 팬티에 체모와 머리카락은 서비스로 넣어준단다.

또 다른 판매자의 판매목록에는 새로운 것이 눈에 띄었다. ‘스페셜’이 바로 그것. 수소문 끝에 스페셜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정체는 바로 ‘생리혈이 묻은 속옷’이었던 것.

판매자는 자신의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와 속옷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주 거래하는 ‘VIP고객’에게는 직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다. 구매자를 직접 만나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준다는 것.

또 자신의 소개글을 통해 판매자는 “다른 판매자는 80%가 거짓”이라며 “저랑 한번 거래해보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 거 못 산다”고 자신했다. 심지어 그녀는 대변까지도 고가에 판매하고 있었다.

미성년자들의
새로운 투잡?

각각의 판매글에는 무수한 문의 댓글이 달려있고 일부 남성들은 적나라한 이용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수요가 적지 않음을 대변해 주는 셈이다.

한 판매자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의 신상에 대해 묻지 않는 게 이 바닥의 불문율”이라면서도 “잘 모르긴 해도 20~30대 샐러리맨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판매자들은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이다. 판매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인기가 높고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게 그 이유다. 최근에는 여대생 그리고 직장인, 주부들에게까지 새로운 영역의 투잡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유사성매매업소에 발을 들이는 것보다 중고 속옷을 판매함으로써 남성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위험에서도 벗어나고, 따로 시간을 들여 일할 필요 없이 속옷을 입고 다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쉬운 투잡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페티시 마니아 상대로 판매…여성들의 손쉬운 투잡으로 각광
올해 정보통신법 개정, 변태영업 확산 막을 수 있을지 ‘주목’

이 ‘사업’에 자본금도 거의 필요 없다는 것 역시 강점이다. 값이 저렴한 팬티를 사서 며칠만 입고 있다 팔면 수십 배의 돈이 굴러들어오니 손쉽게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었지만 지난 2010년 자신의 체액을 묻힌 속옷 등을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여성이 2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수익은 그저 용돈벌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행위는 죄가 될까. 최근까지는 마땅히 처벌할 구실이 없었다. 실제 지금까지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없다.

지난 2008년에 입던 속옷을 판매하기 위해 카페를 만들고 판매의 수단으로 야설 등을 게시하여 정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여성들 역시 판매를 위해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만 적용됐다. 당연히 국내에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부르세라(ブルセラ)숍’이라 부르는 여성 중고속옷 가게가 성행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청소년들의 중고속옷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구매나 알선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일본의 성문화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개방적이긴 하지만 브르세라숍이 성행하면서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나 기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여 법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중고속옷 거래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처벌 가능해도
확산 못 막아

이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 정보통신법이 개정되면서 중고속옷 판매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정통법 가운데 중고속옷 판매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이처럼 현재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던 중고속옷 판매상들을 처벌할 법적 장치는 마련된 상태다. 과연 개정된 법률이 온라인상에서 암암리에 퍼져있는 변태문화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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