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빠진 동반성장위원회 어떻게 흘러가나?

2012.03.21 10:26:31 호수 0호

사퇴 절차 없어, 스스로 물러나면 '끝'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자 사퇴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동반성장위는 ‘상생법’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004년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정관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인격 없는 민간단체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대기업 대표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 전문가 그룹 6명 등 모두 25명으로, 임기 2년이다. 따라서 올해 12월까지가 임기다.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가 경제단체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과 상호협의하에 추대한다는 선임 절차만 있을 뿐 사임 절차는 없다.

청와대가 임면권을 행사는 것도 아니라 청와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스스로 사퇴를 선언하면 그만이지 법·제도적 필수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출범 자체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향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됐지만 그동안의 별다른 실익을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놓을 경우 동반위 활동이 지지부진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뜩이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기업들의 공세를 막아내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정치권 진출이 동반위를 위해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재계나 정부 모두 동반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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