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 성매매시킨 파렴치범 징역형

2012.03.12 13:40:33 호수 0호

노예처럼 끌고 다니며

[일요시사=강의지 기자] 자신의 10대 여자친구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수십 회에 걸쳐 알선, 권유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기까지 한 못된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형사 제6단독 김상연 판사)은 미성년자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여자친구인 정모(16)씨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생활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박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해 정씨가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으면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자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박씨가 알선한 성매수남과 인근 모텔에서 만나 약 한 달 동안 78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하루는 반복되는 성관계에 지친 정씨가 “왜 나만 일하냐?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박씨는 정씨의 목을 조르며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기 까지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0년에도 청소년에 대하여 성매매를 유인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며 “정씨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횟수가 많고 그 빈도도 하루에 수회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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