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육군 장교에 돈 뜯은 주부 실형

2012.02.20 10:01:31 호수 0호

“나 서울대학병원 OOO의사인데…”

[일요시사=강의지 기자] 경찰관과 대학 병원 의사로 사칭해 교수, 육군 장교로부터 돈을 뜯어낸 40대 주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5단독 김기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0년 친목모임을 통하여 대학교수인 피해자 김모씨와 알게 되었고, 자신을 여성 최초 전투경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남편과 이혼하였다”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찾은 후 김씨와 혼인할 것처럼 행세한 뒤 김씨의 재산을 편취했다.

또 같은 해 윤씨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이OO를 사칭한 뒤 의사인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에 답신한 육군 대위인 피해자 김모씨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서 친해졌다.

윤씨는 김씨에게 “부모님과 싸워 오피스텔을 얻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빌려 달라” “명품가방을 선물해 달라” 등의 이유로 약 1억 2천여만 원과 반지, 명품가방 등을 뜯어냈다.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자력이 없이 생활하던 윤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2008년에도 경찰관을 사칭해 사기범행을 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기를 1년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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