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들 상습적으로 추행한 ‘양성애자 무속인’ 영장

2011.11.21 12:15:00 호수 0호

뒤틀린 성욕, 친구 아들에게…

[일요시사=이수지 기자] 양성애 성향이 있는 무속인이 지인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가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지난 16일 전북지방경찰청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무속인 허모(54)씨는 2004년 4월 말 전주시내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아들인 A(20·당시 13)씨를 성추행했다.

허씨는 2005년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A씨를 성추행했지만 범행은 조용히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허씨의 성범죄 사실은 A씨가 최근 군에 입대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육군 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성병 감염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면담자에게 “과거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부대는 이 내용을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은 허씨를 수사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경찰은 허씨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양성애 성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허씨는 “10여년전 아내가 외도해 이혼을 결심했지만 자녀 때문에 헤어지진 못하고 별거를 했다”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남자와 사는 게 좋겠다’란 생각에 A씨를 성추행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씨가 오로지 자신의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려다가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게 됐다”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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