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담배 판매한 일당 무더기 검거

2011.10.24 09:55:00 호수 0호

외국담배 국제우편으로 보내드려요~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인터넷 담배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구입한 담배를 국제특송우편으로 판매한 A씨 등 5명을 검거, 수사 중이다.

지난 1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33·인천)씨는 해외에서 가이드로 일하면서 알게 된 현지인과 결탁해 자신은 국내에서 담배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고, 국외 현지인은 관세가 붙지 않아 국내보다 저렴한 외국담배를 국제특송우편으로 구입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600만 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외에서 현지인이 담배를 구입하면 관세가 붙지 않아 저렴하고 국제특송우편으로 판매할 경우 세관 검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B(42·서울)씨는 인도에서 수입한 물담배(AFZAL)와 중국에서 구입한 물담배 전용파이프, 담배용품 등을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1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인터넷 중고장터 중국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국제우편으로 구입한 전자담배 등 담배용품을 판매한 C(36·부산)씨와 D(29·서울)씨, 중국 산업연수를 갔다 귀국하는 친구들에게 면세점에서 담배를 사오도록 요청, 이를 인터넷에서 되 팔아온 대학생 E(25·전북)씨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털사이트 측에 청소년들이 담배관련 중고나라 장터, 카페, 블로그 등에 쉽게 접근 할 수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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