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MC몽

2011.10.24 09:40:00 호수 0호

징역 2년 구형 “난 이미 죽은 사람, 복귀 기대 안 해”

[일요시사=박상미 기자]검찰이 MC몽이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1심에 이어 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월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서 아버지 장애 등 개인사 공개하며 감정에 호소

이와 관련 MC몽측은 “MC몽이 병역 면제를 목표로 했다면, 평소 잘 알고 있던 치과의사 정모씨를 두고 잘 모르는 치과의사에게 가서 발치를 했겠느냐. 고의 발치라면 처음부터 발치를 하지, 신경치료를 하고 경과를 두고본 다음에야 발치를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연예인도 보통 사람들과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면서 “입영을 미룬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MC몽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MC몽은 최후 변론에서 그간의 심경을 전하며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나는 이런 자리에 오는 게 굉장히 낯설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재판에 임해오면서 무죄, 유죄는 더 중요하지 않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내가 최근 1년 동안 집밖에 못나갔다. 사람들과 눈도 못마주친다. 마음의 병도 싶어져,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다. 어디까지 얘기해야 믿어줄지, 너무 힘들다.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간 숨겨왔던 개인사를 털어놓으며 진심에 호소했다. 그는 “아버님이 시각 장애인이신데 아들이 연예인이라고 장애도 숨기고 사신다”며 “나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양쪽 눈에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기대도 없는 상황이다. MC몽은 “연예계 복귀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사람답게 살고 싶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며 평생 봉사하고, 사죄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는 1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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