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원 규모 마약 밀수한 여행사 직원

2011.09.27 14:10:00 호수 0호

헉! 350만원 벌려고?

[일요시사=박준성 기자] 한 여행사 직원이 수십억원 규모의 마약 밀수를 하다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지난 22일 67억원 규모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행사 직원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A씨는 지난 6일 중국 현지 마약조직으로부터 시가 67억2000만원에 달하는 히로뽕 2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다.

이 조직은 공항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국 사정을 잘 아는 여행사 직원 A씨를 이용했으며, A씨는 350여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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