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LS그룹] 왜 다투나?

2018.06.25 10:12:46 호수 1172호

LS글로벌,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최근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을 타깃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LS그룹이 내부거래에 부당지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LS그룹은 “업계 사정을 모르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그룹이 원자재 수입 과정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있는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18일, 과징금 259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구자홍 LS니코동제련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법인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고액 부과

LS 총수 일가는 지난 2005년 LS전선과 공동 출자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LS글로벌은 전선의 원자재인 전기동을 사고파는 과정서 197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LS글로벌이 어떤 회사로 밝혀지느냐다. 공정위는 LS그룹 총수 일가가 LS글로벌을 만든 이유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보고 있다. LS글로벌은 매출의 90%가량이 내부 유통과정서 발생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내부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청이 임의대로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행위가 해당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LS글로벌 같은 수의계약 업체는 하청기업 간 경쟁을 막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공정위의 논리다.


LS그룹은 반발했다. LS글로벌은 전기동을 사들여 유통하는 회사다. LS글로벌은 LS그룹의 계열사에서 필요한 전기동을 한꺼번에 구입해 각 계열사로 유통하고 있다. 그룹 입장에선 이 유통구조가 더 경제적이라 판단해 LS글로벌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그룹이 진행하는 사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구리는 시세 변동폭이 다른 자재에 비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달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재료 한 품목의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계열사의 수요량을 통합해 구매하는 전략이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LS 관계자는 “전기동은 그룹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데, 시세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커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서도 중요 자원 중 하나인 동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LS글로벌이 설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거래에 부당지원 과징금 259억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면으로 맞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LS 총수 일가가 챙긴 이득이 부당이득인지도 중요한 쟁점 포인트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을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다. LS글로벌이 원자재 공급업체로 정해지는 과정에 거래조건을 정하는 협상이 없었고, 실질적 업무인 운송과 재고 관리도 하지 않아 실체 없는 회사라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실체가 없는 회사서 LS글로벌의 수익은 총수 일가에 꾸준히 보고됐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LS글로벌을 통해 197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LS그룹은 공정위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LS글로벌은 매년 거래가격을 정상적으로 협상했고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 이익을 남기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원자재 대량 수입 구조를 만들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점, 원자재 관리 전담인원 양성으로 전문성 확보, 글로벌 동가격 정보 서비스, 해외 계열사 협력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확보 같은 실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LS글로벌은 LS니코동제련과 거래량을 늘려 수익성이 높은 국매 판매에 물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LS글로벌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논리로 LS그룹은 공정위의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

LS그룹 관계자는 “LS글로벌을 두지 않고 해외서 직접 수입하는 것이 물량 확보와 가격 경쟁 측면서 모두 불리한 상황”이라며 “LS니코동제련을 공동 경영하는 일본주주(JKJS)도 LS글로벌과 거래에 동의 했을 만큼 전문 트레이딩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의 지배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설립할 때 외부의 비판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주주구성안을 채택했다고 보고 있다. LS글로벌의 최초 지분 구조는 LS전선이 51%, 총수일가가 49%를 각각 나눠가진 구조다. 

지난 2011년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시행하자 총수 일가는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이에 총수 일가는 9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때 총수 일가의 수익률은 1900%에 달한다. 총수 일가는 LS글로벌 지분을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S에 팔았다. 

현재 총수 일가는 LS의 지분 33.4%를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 LS글로벌이 수익을 올릴수록 총수 일가에게도 배당금이 돌아가는 구조다.

법리 문제는?

이에 LS그룹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논리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S글로벌의 설립목적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였다면 지분의 49%가 아니라 100%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1년 매각한 지분은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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